"마약류 처분 대상입니다" 약국에 날아온 예고장
- 정흥준
- 2023-06-07 1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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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마약류보고 1분기 처분 대상 약국 발송
- 주민번호 또는 외국인번호 오류 등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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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에 따르면 환자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 오류 등이 처분 대상에 포함된 이유다.
7일 안내서를 받은 약국들은 비급여 처방에 일부 환자 정보 누락이 문제가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비급여 처방 단계에서 완결돼야 하는 환자 정보를 이유로 약국을 행정처분 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라는 지적이다.
서울 A약국은 “특히 외국인 비급여 처방의 경우엔 외국인 등록번호 뒷자리가 미기재 돼 있는 경우가 상당수다”라며 “마약류 보고 때 전부 입력이 필요한 거라면,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행할 때 외국인등록번호가 전부 입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약국은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 왔는데 다시 돌려보낼 수가 있냐. 또 외국인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다면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도 어렵다”면서 “문의를 하니 처방한 병원도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런 통보는 현장을 모르고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인 방식이다”라고 비판했다.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오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관리 항목 중 보고오류탐지도우미 등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약국에서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A약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항상 켜 두고 확인해야 하는 것이냐”면서 “실제로 그런 약국들이 얼마나 되나 싶다. 또 처방전을 들고 온 외국인들에게 여권을 매번 확인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토로했다.
식약처는 지난 3월 대한약사회 협조를 구해 마약류 처방 본인 확인을 당부한 바 있다. 당시 약사회는 시도약사회 공문을 통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등)는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의무적으로 명확하게 기입해야 한다"며 "마약류소매업자인 약국 또한 마약류 조제 시 전달받은 처방전을 근거로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환자식별정보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처방전의 경우 반드시 처방의료기관 또는 환자 본인에게 확인해 정확한 정보로 보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환자식별번호가 확인되지 않거나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제가 불가능함을 환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라고 당부했다.
만약 약국에서 환자식별정보를 보고하지 않거나, 잘못 보고했음에도 변경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7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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