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대란 피해환자 정부 보상, 법리적으로 곤란"
- 이정환
- 2025-01-17 17: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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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에 반대 의견 제출
-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 공권력 행사 결과 아냐"
- "의료공백-환자 피해 간 인과관계 입증도 사실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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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은 손실보상 법리 상 맞지 않아 반대한다는 의미다.
전공의 집단사직이 촉발한 의료공백은 공권력을 행사한 결과가 아니며, 의료공백과 환자 피해 간 인과관계 입증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복지부의 반대 논리다.
17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안에 이 같은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제정안은 윤석열 정부가 과학적 근거 없이 강압적으로 의대정원 2000명을 증원하면서 전국 대학병원 전공의 등이 대거 사직해 의료공백이 발생했고 그 이후 사태 장기화로 국민 피해가 커졌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에 복지부 소속으로 의료대란 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해 의료대란 피해 환자를 보상하는 게 제정안 핵심이다.
제정안은 의료대란과 의료대란 피해자·유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신속한 지원대책 수립·시행 책무를 규정했다.
국가가 의료대란 피해 손실보상 의무를 갖고 의료대란 피해 분쟁 시 입증책임은 복지부 장관이 지도록 했다.
복지부 "전공의 집단사직·의료공백, 의대증원 결과 아냐"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발생한 환자 사망·질병 등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것은 손실보상 법리상 곤란하다고 했다.
눈에 띄는 것은 복지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공권력을 행사한 결과로 볼 수 없다고 피력한 점이다.
이는 정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추진이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유발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복지부는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와 환자 사망·질병·장애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환자 사망이나 질병·장애가 의료대란으로 인한 결과인지 여부를 어떻게 따질 것이냐는 취지다.
의료대란 환자 피해는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와 달리 피해자 특정이 곤란하다고도 했다.
특히 복지부는 환자가 진료를 못 받은 손해는 손실보상 요건인 '재산상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복지부가 민주당의 의료대란 특별법 제정을 놓고 법리적 논리를 제시하며 강하게 반대하면서 추후 입법 심사 시 민주당 법안소위원들과 충돌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한편 제정안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반대 의견을 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의료대란 이전에도 응급실 뺑뺑이 같은 문제는 빈번하게 발생해왔다"며 "법안으로 피해를 규정하고 보상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하므로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대란 사태 이후 복수 언론의 응급실 뺑뺑이 문제 지적에 대해 정부가 의료공백 사태 이전에도 자주 있었던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던 것과 동일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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