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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 혁신형제약기업 인증…한숨 돌린 바이오기업들

  • 차지현
  • 2025-01-22 12:00:05
  • 제넥신·큐리언트·헬릭스미스 등 금융위 연구개발 우수기업 매출 특례 충족
  • 기술특례 바이오 중 혁신형 제약 인증 업체 매출 30억 관리종목 요건 면제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보건복지부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 제도가 국내 기술특례 바이오 기업의 상장 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다. 금융감독이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을 받은 바이오 기업에 관리종목 지정 사유 중 매출 요건을 면제하면서다. 정부 인증 제도가 수익성은 부족하지만 우수한 연구개발(R&D) 역량을 보유한 기술특례 바이오 기업에 성장 발판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넥신, 큐리언트, 헬릭스미스 등은 최근 연구개발 우수기업 매출액 특례 요건을 충족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9년 한국거래소 상장관리 규정을 개정하면서 연구개발 우수기업 매출액 특례를 도입했다. 우수한 R&D 역량을 보유한 기업에 성장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연구개발 우수기업은 기술특례로 상장한 바이오 기업 중 복지부 혁신형 제약 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를 의미한다. 복지부는 지난 2012년부터 R&D 투자 비중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신약개발 실적이 뛰어난 기업을 평가해 혁신형 제약 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을 받은 바이오벤처는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알테오젠, 올릭스, 에이비엘바이오, 제넥신, 지아이이노베이션, 코아스템, 큐리언트, 테고사이언스, 헬릭스미스 등 12곳이다.

바이오 업종 관리종목 지정요건 차등 적용 방안(자료: 금융위원회)
복지부 혁신형 제약 기업으로 선정된 기술특례 상장 바이오 업체는 한국거래소 관리종목 지정 사유 중 매출 요건을 면제받는다. 코스닥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매출 30억원 미만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최근 3년간 2회 이상 법차손이 자본의 50% 초과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매출 요건은 상장 연도 포함 5개 사업연도까지 관리종목 지정이 유예된다. 복지부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을 받으면 유예 기간과 상관없이 매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이번 연구개발 우수기업 매출액 특례 요건 공시를 올린 제넥신은 2023년 연결기준 매출은 44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큐리언트와 헬릭스미스 매출은 각각 90억원, 42억원이다. 2023년에는 매출 30억원 요건을 가까스로 충족했다. 이들 기업 모두 작년 뚜렷한 실적 개선 요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특례 적용으로 한층 숨통이 트이게 됐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기존 코스닥 관리종목 지정 요건이 바이오 업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 데는 평균 1조~2조원의 비용과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신약개발 바이오벤처가 3~5년 내로 실질적인 매출을 내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바이오 업계의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 제도가 수익성은 부족하지만 우수한 R&D 역량을 보유한 기술특례 바이오 기업에 성장 발판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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