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목록 미제공 지역, 의사 동의 없는 대체조제 무죄 판결
- 강신국 기자
- 2026-04-22 11: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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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밀양지원 "성분·함량·제형 동일하고 약효동등성 인정 품목 처벌 불가"
- 조제 누락 건에 대해서도 “고의성 입증 부족” 이유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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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이 제공되지 않은 지역에서 약사가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하거나, 과실로 조제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보면 검찰은 약사 A씨가 의사의 동의 없이 ▲엔시드이알서방정을 타이레놀 8시간 이알서방정으로 ▲브로피딘정을 레드보르정으로 각각 변경 조제하고, ▲모사피트정 5mg을 누락해 조제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의 제공 여부에 주목했다. 현행 약사법상 대체조제 규정의 시행 시기는 지역 의사단체가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을 약사회(분회)에 제공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사건이 발생한 경남 창녕군은 현재까지도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이 제공되지 않은 지역으로 법원은 이 경우 구 약사법(2001. 8. 14. 개정 전) 제23조의2가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엔시드이알과 타이레놀이알, 브로피딘정과 레드보르정은 각 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하고 식약처로부터 약효동등성을 인정받은 제품"이라며 "처방목록이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효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것 자체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모사피트정’ 조제 누락 건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해당 약사법 규정에 과실범 처벌 규정이 별도로 없는 점 ▲A약사가 수사 단계부터 ‘과실로 인한 누락’을 일관되게 주장한 점 ▲사건 발생 약 한 달 전 해당 약품을 대량(500정) 구매한 이력이 확인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로 약을 누락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2000년 11월 11일 의약정 합의에서 대체조제에 대한 범위가 정해졌다. 이 과정에서 대체조제는 두 개의 법이 적용되는데 바로 '구약사법'과 '현약사법'이다.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이 공고된 지역은 2001년8월 14일 이후 현약사법이 적용되고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이 공고되지 않는 지역은 2001년 8월 14일 이전의 구약사법이 적용된다.
여기서 대체조제에 대한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현재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이 제출된 지역은 없다. 이에 대체조제는 구약사법 적용을 받게 된다. 대체조제 대상품목은 식약청장이 인정하는 약효동등성(생동성 포함)이 입증된 제품들이다.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이 공고된 지역은 현 약사법이 적용된다. 다만 대체조제 대상 품목은 생동성 통과 품목에 국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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