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점안제 판매한 편의점주·직원 벌금형 집유
- 김지은
- 2025-05-06 13:40: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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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약사 아님에도 약 판매"…약사법 위반 인정
- 고령에 전과 없는 부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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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편의점 업주인 A씨와 그의 친부이자 해당 편의점에서 일한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며 이들의 형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는 지난 2015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가능하게 됐으며,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해당 편의점은 지난 2023년 말 약사들을 중심으로 안전상비약 코너에 전문약인 점안제 뉴히알유니0.15%를 진열, 판매하는가 하면 2+1 프로모션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진열된 제품에는 '눈물 안약'이라고 수기로 작성한 설명이 기재돼 있었고 박스를 개봉해 판매되고 있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진 후 강남구약사회는 보건소에 사안을 전달하는 한편, 보건소로부터 관련 편의점 방문과 더불어 유통처 파악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회신을 받기도 했었다.
이후 강남구약사회는 물론이고 약준모, 대한약사회 등 약사 단체들이 나서 해당 편의점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처벌은 물론이고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들의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제기하기도 했다.
더불어 해당 편의점이 전문약을 어떻게 공수했는지를 두고 여러 말이 나왔는데 당시 편의점주가 직접 처방받은 약을 점포에서 되팔았을 가능성 쪽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다. 이번 법적 조치는 보건소의 고발과 검찰 기소를 통해 이뤄졌으며, 결국 편의점주인 아들과 더불어 편의점에서 직접 판매에 관여한 친부 역시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받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법원은 B씨의 경우 약국 개설자나 약사, 한약사가 아님에도 2023년 12월 7일 전문약인 뉴히알뉴니점안액 3개를 고객에 판매한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해당 편의점 업주로서 종업원이자 친부인 B씨가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한데 대한 연대 책임으로 약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
하지만 법원은 의약품을 판매한 B씨가 고령인 점, 이들이 모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법원은 “피고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들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B는 80세 이상 고령으로 동종 전과나 중한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A 역시 55세 이른 현재까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각각 벌금 100만원의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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