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1인 1일 처방건수제한 법제화될 듯
- 이정석
- 2000-11-29 23: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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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기관 처방접수 제한도...약국가 반발 예상
동네약국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약사 1인당 처방건수제한과 특정의료기관의 처방 접수건 제한이 약사법령에 명시될것으로 보인다.
29일 약사회등에 따르면 지난 11.11 의약정합의안에 누락돼 개국가의 반발을 산 약사 1인당 1일 처방건수제한 규정을 복지부와 협의해 약사법령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을 막기위해 특정 약국에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이 몰릴경우 일정수준을 넘은 부분에 대해 보험신청시 삭감하는 조항이 신설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처방건수 제한은 대다수 동네약국들이 찬성을 하고 있지만 문전약국이나 대로변약국 입장에서는 "자유시장경쟁 원칙에 위배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약사회에서는 동네약국살리기운동본부 등 동네약국 약사들이 처방건수 제한을 요구해 왔으나 "약사 스스로 발목을 묶는 행위"로 규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왔었다.
만일 처방건수제한이 약사법령에 규정되면 처방전을 100건이상 받는 약국들은 대표약사외에 관리약사를 고용하거나 환자를 되돌려 보내는 상황이 연출될 수 밖에 없다.
이와관련 한 개국약사는 "의사의 진료건은 제한하지 않으면서 약사의 처방건수를 제한하고 노력하지 않는 약국이 노력하는 약국과 동등하게 규정하려는 발상은 이해할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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