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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보건단체 2천여명 결의대회…"약 배송 확대 중단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료민영화 부추기는 비대면 진료·약 배송 확대 중단하라!" "대면진료 일차의료 강화하고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하라!" 약사와 약대생, 보건의료단체들이 정부의 비대면 진료 약 배송 확대 정책을 규탄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13일 청와대 앞 결의대회에는 약사와 가족, 약대생, 보건의료단체 관계자 20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특히 약사단체인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실천하는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아로파약사협동조합 등이 연대해 당초 신고인원인 400명 대비 5배에 달하는 인원이 한 데 모였다. 박현진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회장(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은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우선돼야 하며 거동이 어려운 사람, 고령자와 장애인, 의료취약지역 주민들, 사회에서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여지고 있는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이 국민의 안전을 걱정하기 보다 영리 플랫폼 기업의 사업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정부부처가 적극 나서고 있는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과 같이 플랫폼이 환자를 모으고, 플랫폼이 의료기관을 배열하고, 플랫폼이 약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더 많은 처방과 더 많은 거래가 플랫폼의 수익으로 연결되는 형태가 고착되면 의료 상업화는 불가피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플랫폼들이 사회에 남긴 탈모약·여드름약 30초 처방 경쟁, 의료기관·약국 줄 세우기, 광고를 통한 경쟁 등의 문제도 진단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새로운 시장이 아닌 대면진료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설계돼야 하며, 영리 플랫폼 모델 중심이 아닌 공적 플랫폼 위주로 설계돼야 할 것"이라며 "의약품을 온라인 주문과 배송의 대상으로 만들고 더 싸게, 더 빠르게, 더 많이 거래하는 것이 혁신의 기준이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플랫폼 의료 확대말고 일차의료 강화하라', '의료데이터 상품화말고 정보주권 보장하라', '대면진료 본인확인 비대면은 무방비다', '의료이용 폭증하면 건보재정 바닥난다', '공공의료 강화하라 의료민영화 절대반대', '비대면진료 가산수가 건강보험 위험하다', '명의도용 의료쇼핑 건보재정 줄줄샌다', '편의보다 안전먼저 기업보다 국민먼저' 등 구호를 제창했다. 비대면 진료 약 배송 반대에 대한 연대 단체의 현장 발언도 잇따랐다. 전경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표는 "건강은 클릭 몇 번으로 구매하는 상품도, 의약품은 문 앞에 도착하면 끝나는 배송상품도 아니다"라며 "의료취약지에 필요한 의료 인프라를 공적으로 책임지고, 지역의 일차의료와 통합돌봄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산업 자원으로 활용하기에 앞서 시민의 건강정보가 어떻게 수집·활용되며 그로부터 만들어지는 가치는 누가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공적이고 민주적인 통제체계를 먼저 만들 것을 촉구했다. 조동환 건강소비자연대 수석부대표도 국민이 원하는 것은 약을 더 쉽게 소비하는 사회가 아닌, 불필요한 약을 먹지 않을 권리와 전문가의 책임있는 설명을 듣고 안전하게 사용할 권리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조 부대표는 "국민은 내 처방이 상업적 경쟁에 휘둘리지 않기를, 내 건강정보가 기업의 자산이 되지 않기를, 내가 낸 건강보험료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치료에 쓰이기를, 안전한 진료와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원한다"며 "편리함은 안전 위에 설 수 없고, 혁신은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이름이 될 수 없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그 어떤 것보다 더 위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회 전진한 정책국장은 의사의 입장에서 느끼는 비대면 진료의 한계와 공공의료 구축의 필요성을 주창해 공감을 얻었다. 연평도에서 공중보건의 생활을 한 전 국장은 "경증환자가 약을 못 받는 일은 단 한번도 없었다. 문제는 손가락이 잘린 환자, 교통사고가 난 환자, 뇌출혈이 의심되는 환자들이었다. 닥터헬기는 부족하고 응급이송이 잘 안돼 제가 있는 1년 동안에도 억울하게 하루아침에 많은 환자들이 목숨을 잃고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섬에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을 한다는 말을 들으면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린다"며 "정작 응급의료 예산은 늘리지 않는 정부가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을 확대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미국의 사례를 예로 들며 "플랫폼들이 의료진에게 진료시간을 줄이라고 강요하고, 더 많은 환자를 보게 하고, 과다처방 약물오남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며 "우리가 이런 길을 따라가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전진한 국장은 "많은 사람들이 약 배송이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유럽 국가들은 환자가 24시간 365일 언제든 공공상담센터에 전화를 해 자가처치 방법을 안내해 주거나, 화상진료를 제공하거나, 필요하면 구급차를 보내주는 등 사회적 돌봄체계를 갖고 있다"며 "우리 역시 플랫폼이 지배하는 의료민영화가 아닌 대안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들이 불안에 떨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지 않도록 병원을 설립하고 공공 상담서비스, 의사와 약사의 방문진료와 지역사회 찾아가는 돌봄을 확대하라"며 "위험천만한 의료민영화를 막아내자"고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강성권 부위원장도 의료민영화에 대한 문제에 목소리를 높였다. 강 부위원장은 "비대면 진료, 약 배송 전면화는 영리 플랫폼 기업이 진료부터 약 배송까지 의료과정 전반을 지배해 영리 기업 수익추구와 결합, 과다진료와 의약품 오남용, 건강보험 재정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정책을 공공플랫폼 전환을 포함한 전면 재검토하길 바라며, 영리 기업의 이윤 추구가 아닌 지방 의료취약자와 고령층에 대한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비대면 진료 약 배송 전면 확대 철회와 공공의료 확충을 촉구하는 결의문 낭독도 이어졌다. 김태수 약준모 정책위원장은 "우리는 오늘 영리 플랫폼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내팽개치려는 정부의 위험천만한 의료민영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의 결의를 다지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며 "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강행되는 졸속 행정은 진료부터 처방, 조제, 약 배송에 이르는 의료의 전 과정을 영리 중개 플랫폼에 통째로 넘겨주려는 플랫폼 중심 의료민영화의 완성 시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의약품은 단순한 편의 물품이나 소비재가 아니며, 정확한 대면 복약지도와 안전성 확인 절차가 생략된 약 배송은 부작용시 즉각적인 피드백을 어렵게 만들고 약물 오남용과 중독을 부추겨 환자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된다는 것. 그는 "배달앱과 택시앱이 보여준 독과점 폐해처럼 영리 플랫폼이 의료시장을 장악하는 순간 그 부담은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거대 영리 플랫폼의 배를 불리기 위한 가짜 대안이 아닌 도서·벽지 주민과 야간·주말 의료 공백을 메울 진짜 대안을 마련하라"며 "투쟁으로 플랫폼의 의료 침탈을 막아내고 공공의료 체계를 끝까지 수호해 내겠다"고 다짐했다.2026-09-13 14:10:16강혜경 기자 -
엄마·아빠 일터로 소풍…삼성바이오에피스 2800명 북적[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엄마·아빠가 일하는 회사는 어떤 곳일까.”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임직원의 일터를 가족에게 활짝 열었다. 연구실과 사무공간을 함께 둘러보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며 회사와 가족 사이의 거리를 좁혔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12일 인천 송도 사옥에서 임직원과 가족 2800여명이 참여한 ‘2026 가족초청행사’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족초청행사는 임직원 가족에게 회사를 직접 소개하고 비전과 조직문화를 함께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5년째다. 이날 임직원 가족들은 연구실과 사무공간 등 실제 근무 현장을 둘러보는 사옥 투어에 참여했다. 사내 정원에서는 버스킹 공연과 포토존을 운영하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김경아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은 “회사와 임직원의 성장에는 늘 가족들의 든든한 지지가 함께했다”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가족 여러분이 더욱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회사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여한 오은서 전문은 “아이가 제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는 모습을 보니 오늘 하루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 5월 고용노동부 주관 ‘남녀고용평등 분야 우수기업’, 같은 해 7월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지난 11일에는 여성 일자리 확대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6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이름을 올렸다.2026-09-13 14:01:00이석준 기자 -
'트로델비'+'키트루다', PD-L1 고발현 폐암 3상 고배[데일리팜=손형민 기자] PD-L1 고발현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에 TROP2 표적 항체약물접합체(ADC) 트로델비를 추가하는 전략이 임상3상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트로델비를 병용하면 키트루다 단독 대비 종양 반응률이 높아지고 무진행생존기간(PFS)도 수치상 약 4개월 연장됐지만, 사전에 설정한 통계적 유의성 기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전체생존기간(OS)에서도 병용에 따른 이득은 확인되지 않았다. 세계폐암학회 연례학술대회(WCLC 2026)가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가운데, 트로델비(사시투주맙고비테칸)와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병용요법의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한 임상3상 ‘EVOKE-03/KEYNOTE-D46’ 주요 결과가 공개됐다. EVOKE-03은 PD-L1 종양비율점수(TPS) 50% 이상인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620명을 트로델비+키트루다군 311명과 키트루다 단독군 309명으로 무작위 배정해 비교한 연구다. 환자들은 전이성 질환에 대한 이전 전신치료 경험이 없었으며 EGFR·ALK·ROS1 변이가 없는 환자가 대상이었다. 공동 1차평가변수는 독립적 중앙검토위원회 (BICR)가 평가한 PFS와 OS였다. 데이터 분석 시점은 올해 4월 3일이며 추적관찰기간 중앙값은 14.7개월이었다. PFS 개선했지만…통계적 유의성 입증 실패 임상 결과, PFS에서는 병용군이 수치상 앞섰다. PFS 중앙값은 트로델비+키트루다군 11.8개월로, 키트루다 단독군 7.7개월 대비 앞섰다. 질병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은 병용군에서 19% 낮았다 다만 p값은 0.0252로 연구에서 PFS에 사전 배정된 통계적 유의성 기준(p값 0.007)에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중앙값으로는 약 4개월의 차이가 나타났지만 공동 1차 평가변수 충족에는 실패했다. 일부 하위군에서는 서로 다른 경향도 관찰됐다. 비편평 비소세포폐암에서 병용군의 PFS 위험비는 0.70이었던 반면 편평 비소세포폐암에서는 1.11이었다. 동아시아 환자에서는 0.68, 서유럽·북미·호주에서는 1.20으로 나타났다. 즉, 비편평 비소세포폐암과 동아시아 환자에서는 트로델비 병용이 키트루다 단독보다 PFS를 더 개선하는 경향이 보였지만, 편평 비소세포폐암이나 서유럽·북미·호주 환자에서는 그런 이득이 뚜렷하지 않았다. 종양반응에서는 트로델비 추가 효과가 보다 분명하게 나타났다. 객관적반응률(ORR)은 병용군 55.6%, 키트루다 단독군 43.7%였다. 완전반응(CR)은 각각 7.7%, 3.9%, 부분반응(PR)은 47.9%, 39.8%로 집계됐다. 다만 반응의 지속성에는 차이가 없었다. 반응지속기간(DOR)은 병용군 21.4개월, 단독군 21.3개월로 사실상 동일했다. 이 같은 초기 종양 억제 효과는 OS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중간 분석에서 OS 중앙값은 트로델비+키트루다군 21.5개월, 키트루다 단독군 22.8개월이었다. Giannis Mountzios 그리스 헨리 뒤낭 병원센터 종양내과 전문의는 “트로델비 병용은 키트루다 단독보다 PFS를 수치상 연장하고 반응률을 높였지만, 사전에 설정한 통계적 유의성 기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며 “OS에서도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병용요법의 안전성은 각 약제에서 이미 알려진 프로파일과 일치했고, 새로운 또는 추가적인 독성 신호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지연 교수 "초기 화학요법 같은 효과…장기 생존으로 연결 안돼" EVOKE-03 결과를 리뷰한 한지연 국립암센터 교수는 트로델비 추가에 따른 초기 질병 억제 효과가 장기 생존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으로 짚었다. 한 교수는 PFS 곡선이 치료 약 3개월 이후 벌어지기 시작해 9~12개월 전후 가장 큰 차이를 보였지만,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가까워지는 양상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실제 병용군과 단독군의 PFS율 차이는 12개월 11.4%p에서 18개월 6.1%p로 감소했다. 한 교수는 이 같은 양상을 두고 TROP2 ADC 추가가 키트루다 단독에 반응하지 않을 환자의 초기 진행을 일부 지연시키는 화학요법과 유사한 초기 효과를 보였지만, 장기간 생존하는 환자군을 새로 만들어내지는 못했다고 해석했다. ORR의 경우 55.6%로 키트루다 단독 대비 약 12%포인트 높아졌음에도 DOR 중앙값은 양 군 모두 약 21개월로 비슷했고, OS 곡선 역시 겹쳤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한 교수는 치료 독성 증가도 생존이득으로 연결되지 못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실제 3등급 이상 치료 후 이상반응(TEAE)은 병용군 73.6%, 키트루다 단독군 45.0%였다. 중대한 TEAE도 각각 53.4%와 39.5%, 이상반응으로 인한 치료 중단은 30.9%와 20.1%로 병용군에서 높았다. 한 교수는 독성이 초기 PFS 이득을 상쇄했을 가능성과 함께, 키트루다 이후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을 사용하는 순차치료가 두 군 간 생존 차이를 좁혔을 가능성도 제시했다. 그는 "다만 후속치료 자료가 이번 발표에서 제시되지 않았고 OS 성숙도 역시 47%에 머물러 있어 해당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키트루다 단독 여전히 표준…TROP2 환자선별 과제" 임상적으로는 현재 치료표준을 바꿀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다. 한 교수는 PD-L1 TPS 50% 이상이면서 표적 가능한 변이가 없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에서 키트루다 단독요법이 여전히 표준치료로 유지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트로델비+키트루다 병용 역시 이 환자군에서는 임상시험 이외의 환경에서 추가 개발 또는 사용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번 연구는 TROP2 ADC의 환자선별 전략에도 과제를 남겼다. 한 교수는 단순한 TROP2 발현량만으로 치료 혜택을 가려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ADC가 종양세포에 실제 전달돼 내부화되고 페이로드를 효과적으로 방출하는 능력을 반영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비편평암이나 동아시아 환자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신호가 나타난 점도 후속 연구에서 검증할 대상으로 제시했다. 다만 이들 결과는 사전에 치료효과 차이를 입증하도록 설계된 분석이 아닌 만큼 현재 진료를 바꿀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 교수는 "향후 연구에서는 OS를 보다 분명한 평가축으로 두고 TROP2 기반 환자선별과 조직형·지역별 층화를 사전에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6-09-13 13:17:03손형민 기자 -
소세포폐암 2차치료 변화 예고…B7-H3 ADC 2종 성과[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재발성 소세포폐암에서 B7-H3 표적 항체약물접합체(ADC) 2종이 기존 2차 치료제인 토포테칸 대비 전체생존기간(OS)을 유의하게 개선했다. 서로 다른 임상3상 연구에서 두 B7-H3 ADC가 모두 사망 위험을 절반 이상 낮추면서, 재발성 소세포폐암의 2차 치료전략이 기존 항암화학요법 중심에서 ADC로 바뀔 가능성이 제시됐다.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폐암학회(WCLC 2026) 프레지덴셜 심포지엄을 통해 B7-H3 표적 ADC '탐보타투그 펠리테칸(Tambotatug pelitecan, Tam-Peli)'과 '리스부타투그 레제테칸(Risvutatug rezetecan, Ris-Rez)'의 임상3상 결과가 연이어 공개됐다. 탐펠리(Tam-Peli)는 TAISHAN-302, 리스레즈(Ris-Rez)는 ARTEMIS-008 연구에서 각각 토포테칸과 직접 비교됐다. 두 연구 모두 1차 백금기반 치료 이후 재발한 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차평가변수는 OS였다. B7-H3는 여러 고형암에서 과발현되는 면역조절 단백질로, 정상 조직보다 종양세포에서 발현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세포폐암에서도 높은 발현이 보고되면서 새로운 치료 표적으로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ADC는 종양세포 표면의 B7-H3에 결합한 뒤 세포 안으로 들어가 세포독성 페이로드를 방출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이번에 발표된 탐펠리와 리스레즈는 모두 토포이소머레이스1 억제제 계열 페이로드를 탑재했다. 탐펠리, 토포테칸 대비 생존기간 유의하게 연장 TAISHAN-302는 재발성 소세포폐암 환자 451명을 탐펠리군과 토포테칸군으로 무작위 배정해 비교한 임상3상 연구다. 탐펠리는 B7-H3 결합 항체에 토포이소머레이스1 억제제 계열 페이로드를 결합한 ADC다. 분석 결과, OS 중앙값은 탐펠리군 13.3개월, 토포테칸군 9.4개월이었다. 탐펠리는 토포테칸 대비 사망 위험을 54% 낮췄다. 무진행생존기간(PFS)과 종양반응에서도 탐펠리의 우위가 확인됐다. 탐펠리의 PFS 중앙값은 7.4개월로 토포테칸 2.8개월보다 길었고, 객관적반응률(ORR)은 59.1%로 토포테칸 9.7%를 크게 웃돌았다. 뇌전이가 있는 환자에서도 치료효과가 나타났다. 두개내(intracranial) PFS와 반응률 모두 탐펠리군에서 개선됐다. 안전성에서는 3등급 이상 치료관련 이상반응이 탐펠리군에서 토포테칸군보다 적게 나타났다. 간질성폐질환(ILD) 또는 폐렴은 탐펠리군에서 일부 발생했지만 4~5등급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Li Zhang 중국 중산대학교 암센터 교수는 “탐펠리가 토포테칸 대비 OS와 PFS, 종양반응을 모두 유의하게 개선했으며, 뇌전이를 포함한 주요 하위군에서도 일관된 치료 이득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예상 밖 안전성 신호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번 결과가 탐펠리를 재발성 소세포폐암의 새로운 치료표준 후보로 뒷받침한다”고 평가했다. 리스레즈도 3상서 OS 개선 입증 이어 발표된 ARTEMIS-008에서도 같은 방향의 결과가 나왔다. ARTEMIS-008은 재발성 소세포폐암 환자 461명을 리스레즈군과 토포테칸군으로 무작위 배정했다. 리스레즈 역시 B7-H3를 표적으로 하는 ADC로, B7-H3 항체에 토포이소머레이스1 억제제 계열 페이로드를 결합했다. 리스레즈는 중국 한소제약이 개발한 후보물질로, GSK가 2023년 중국 본토·홍콩·마카오·대만을 제외한 글로벌 개발·상업화 독점권을 확보했다. 중국 외 시장에서는 GSK의 B7-H3 ADC 자산으로 개발되고 있다. 임상 결과, OS 중앙값은 리스레즈군 18.5개월, 토포테칸군 10.3개월이었다. 사망 위험은 대조군 대비 54% 감소했다. PFS에서도 유의한 개선이 확인됐다. 독립중앙검토 기준 PFS 중앙값은 리스레즈군 7.2개월, 토포테칸군 3.0개월이었다. ORR은 리스레즈군 58.3%, 토포테칸군 12.6%로 차이가 컸다. 반응지속기간 역시 리스레즈군에서 더 길었다. 3등급 이상 치료관련 이상반응은 토포테칸보다 적었다. 다만 ILD는 리스레즈군에서 상대적으로 더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4~5등급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연구를 발표한 Jie Wang 중국의학과학원 암병원 교수는 “리스레즈가 토포테칸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OS 개선을 보였으며, 주요 하위군에서도 일관된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PFS와 반응률 등 2차 평가변수에서도 치료 이득이 확인됐다며, 리스레즈가 재발성 소세포폐암의 새로운 치료옵션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두 연구 직접 비교는 한계…ADC 새 치료표준 가능성" 두 연구를 종합해 리뷰한 Anne Chiang 미국 예일대 교수는 두 임상 연구 모두 토포테칸 대비 OS와 PFS를 유의하게 개선했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이어 Chiang 교수는 재발성 소세포폐암에서 ADC가 새로운 2차 치료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두 ADC의 임상수치를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TAISHAN-302에는 항암화학요법 종료 후 90일 이내 재발한 환자와 뇌전이·간전이 환자 비율이 ARTEMIS-008보다 높았다. 상대적으로 예후가 불량한 환자가 더 많이 포함된 만큼 두 연구의 OS나 PFS를 직접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안전성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두 연구 모두 4~5등급 ILD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리스레즈 연구에서 ILD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Chiang 교수는 두 연구 결과를 두고 "재발성 소세포폐암에서 새로운 치료표준이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향후에는 ADC가 2차를 넘어 1차 치료까지 이동할 가능성도 제시했다. 특히 종양 표면 단백질과 생물학적으로 구분되는 소세포폐암 아형에 따라 치료 순서를 달리하는 전략이 기존의 일률적인 치료 접근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2026-09-13 12:28:34손형민 기자 -
마포구약, 데일리팜 공모전 수상 기념 쉼터모임 야유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김은주)가 데일리팜 콘텐츠 공모전 수상 기념으로 원로약사 쉼터모임 야유회를 경기도 양평에서 개최했다. 구약사회는 10일 상임이사와 쉼터 원로약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야유회를 개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자연경관을 감상하고 얘기를 나누며 친목을 다졌다. 이날 모임은 오랜 기간 약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원로약사들과 현직 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세대간 경험을 나누고 서로 격려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은주 회장과 김소연·이연경 부회장, 김혜자 문화복지위원장, 김혜란 정책위원장, 김진희 한약위원장, 김신애 보험위원장, 박재웅 쉼터 회장, 전상현·이관하·박정배·이완우·이승미·김정영 쉼터 회원과 김영용 마포신협 이사장이 참석했다.2026-09-13 11:47:38강혜경 기자 -
서울시약, 국감 앞두고 서영석 의원에 약배송·상비약 확대 우려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서영석 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판매처 확대 문제에 대한 약사회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먼저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배송과 관련 국회가 오랜 논의를 거쳐 마련한 개정 의료법이 오는 12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법 시행 전부터 배송 대상을 전면 확대하려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비대면진료지원 시스템과 공적 전자처방 전달체계, 의약품 배송 안전관리 기준 등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송부터 확대할 경우 오배송·분실·변질은 물론 복약지도 약화와 의약품 오남용 등 새로운 환자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전담기관 금지, 환자 안전, 지역약국 중심'이라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 비대면 처방 조제 전담약국 등 왜곡된 약국 운영을 방지하고 약사의 조제·복약지도 책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보장하고 플랫폼의 의료·약료서비스 개입이나 환자 유인을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안전상비의약품 문제와 관련해서도 시약사회는 단순 품목 수와 판매처 확대보다 현행 안전상비약 판매제도의 관리·감독을 우선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와 공휴일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예외적 제도임에도 판매자 교육과 관리·감독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약사회의 판단이다. 정책제안서에서는 실제 판매 인력 가운데 상당수가 교육 경험이 없고 판매자가 의약품을 추천할 수 없음에도 추천 판매가 이뤄지는 등 현행 제도의 관리상 문제점도 담겼다. 특히 아세트아미노펜과 같이 접근성이 높아질 경우 과량복용이나 중독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단순히 국민 편의성만을 이유로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시약사회 지적이다. 시약사회는 우리나라가 인구 대비 약국 접근성이 높은 편이고 공공심야약국, 특수장소, 보건진료소 등 다양한 의약품 접근수단을 이미 갖추고 있는 만큼 품목 확대에 앞서 기존 의약품 접근체계의 활용 실태와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실제 접근성을 먼저 조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약사회는 서영석 의원에게 이번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 정책이 충분한 안전관리 기반과 객관적인 평가 없이 산업과 플랫폼 논리에 따라 확대되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검증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논의 역시 단순한 판매 편의나 품목 수가 아닌 ▲현행 판매업소 관리 실태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실제 의약품 접근성 ▲공공심야약국 등 대체 정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시약사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접근성 정책을 재점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2026-09-12 21:31:02김지은 기자 -
닥터나우, 마운자로·위고비 저가 공세…약업계 "시장 교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도매업체를 소유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약국을 대상으로 마운자로와 위고비 등 비급여 전문의약품의 재고 확보를 독려하고 나섰다. 이 업체가 제시한 비만치료제, 탈모약 등의 전문의약품 공급가격이 일반 의약품 도매업체 약국 공급가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유통업계는 물론이고 약국가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12일 약국가에 따르면 닥터나우는 최근 회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전 의약품 구매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주요 의약품의 주문 마감 일정과 공급가격을 안내했다. 안내 품목에는 마운자로와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를 비롯해 탈모·여드름 치료 등에 사용되는 비급여 의약품들이 포함됐다. 데일리팜이 의약품 유통업계에 확인한 결과 닥터나우가 제시한 마운자로 공급가는 일반 도매업체의 약국 공급가격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마운자로 2.5mg의 경우 닥터나우 공급가는 26만6400원으로, 일반 도매업체의 약국 공급가인 27만8000원 안팎보다 약 1만1600원, 4.2%가량 낮았다. 위고비 역시 용량별로 일반 도매 공급가격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탈모·여드름 치료 등에 사용되는 피나온, 피나앤, 두타앤, 트레인, 제로큐탄 등의 정당 가격도 제시돼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마운자로의 경우 일반 도매가 확보하는 유통마진 자체가 크지 않은데 닥터나우 가격은 그 마진을 거의 남기지 않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가격만 놓고 보면 상당히 공격적인 공급"이라고 말했다. 닥터나우 측은 마운자로의 경우 오는 21일 오후 1시, 위고비는 22일 오후 1시를 주문 마감 시점으로 안내했다. 약국에는 "추석 연휴 전 주요 의약품의 많은 주문이 예상된다"며 "재고 구비에 차질이 없도록 참고해달라"고 주문을 독려했다. 약업계에서는 해당 플랫폼이 자사 도매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전문약을 공급하는 것은 문제삼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업체마다 제약사와의 거래조건과 매입량, 유통마진, 프로모션 등이 다른 만큼 같은 의약품이라도 약국 공급가격에는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닥터나우의 경우 일반 의약품 도매업체와 달리 환자와 의료기관, 약국을 연결하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동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동일 가격경쟁으로만 볼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도매업체마다 매입 조건이나 마진이 다르기 때문에 공급가격에 차이가 나는 것 자체를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환자가 이용하는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까지 직접 하면서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한다면 기존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 도매업체 간 가격경쟁과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마운자로와 위고비는 비급여 의약품으로 약국별 환자 판매가격 차이가 나타나는 품목이다. 플랫폼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회원 약국들에 공급하면 이들 약국은 사입 원가를 낮출 수 있고 이는 환자 판매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는 것. 여기에 플랫폼이 환자에 약국별 의약품 가격이나 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구조까지 결합될 경우 '저가 공급→약국 판매가격 경쟁력→플랫폼을 통한 환자 선택'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을 유통업계와 약사사회가 우려하고 있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20일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도매업 허가를 제한하고 특수관계 도매상이 해당 플랫폼 이용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에서는 법 시행을 앞두고 닥터나우가 보유 의약품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공급가격을 낮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2026-09-12 06:00:59김지은 기자 -
로수젯 특허 극복 잇따르는데…승소 제약 새 약가제도 '딜레마'[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미약품의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로수젯' 저용량 시장을 겨냥한 제네릭사들의 특허 도전이 잇따라 성공하고 있다. 다만 특허 장벽을 넘어선 제네릭사들의 표정이 마냥 밝지만은 않은 모습이다. 신규 제네릭에 적용되는 새 약가제도 때문이다. 현행 기등재 제품의 최고 약가는 정당 750원이지만,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제품은 단순 계산으로 300원 아래까지 약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로수젯 저용량 특허 회피 업체 13곳으로 확대…제네릭 발매 파란불 1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특허심판원은 알보젠코리아‧대웅바이오‧삼진제약‧알리코제약‧코오롱제약‧경보제약‧하나제약‧씨엠지제약‧아주약품‧메디카코리아 등 10곳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청구한 로수젯 정제 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인용 심결을 내렸다. 이로써 로수젯 정제 특허를 회피한 업체는 13곳으로 늘었다. 앞서 이달 초엔 대화제약‧일동제약‧경동제약이 승리 심결을 따낸 바 있다. 여기에 아직 심결을 받지 못한 30여개 업체도 승리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로수젯 특허는 ‘에제티미브 및 로수바스타틴을 포함하는 경구용 복합정제’로 등록돼 있다. 2036년 11월 만료된다. 그외 로수젯 등재 특허는 없다. 제네릭사 입장에선 제품 조기발매를 위한 특허 장벽이 사실상 사라진 셈이다. 이 특허는 로수젯 4개 용량(▲10/2.5mg ▲10/5mg ▲10/10mg ▲10/20mg) 중 10/2.5mg 제품에만 적용된다. 한미약품은 2015년 나머지 3개 용량을 허가받은 뒤, 2021년 10/2.5mg의 품목허가를 별도로 받은 바 있다. 후발 제네릭, 특허 분쟁 승리했지만 약가 절반 수준…고민 가중 로수젯은 원외처방 시장에서 가장 높은 실적을 내는 제품이다. 특허도전 업체 입장에선 매력적인 시장이다. 실제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로수젯은 올 상반기에만 전년동기 대비 10% 증가한 1209억원의 처방실적을 기록했다. 2025년 생산실적 비중(15%)을 10/2.5mg 제품에 대입하면 저용량 제품에서만 330억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특허심판에서 승리한 업체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특허 장벽을 잇달아 넘어섰지만, 실제 시장 진입 이후에는 낮은 약가가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로수젯 10/2.5mg과 동일한 에제티미브 10mg+로수바스타틴 2.5mg 복합제는 이미 13개 품목이 건강보험에 등재돼 있다. 현재 이들 제품의 상한금액은 제품별로 560~750원 수준이다. 명문제약 로젯과 애드파마 로우로제가 750원으로 가장 높고, 이어 ▲대웅제약 크레젯 738원 ▲한미약품 로수젯 712원 ▲한국휴텍스제약 크레스티브‧신풍제약 에제로수‧제일약품 로제듀오‧한림제약 크레더블‧녹십자 다비듀오‧보령 이지산트 각 638원 ▲유한양행 로수바미브 586원 ▲HK이노엔 로바젯 585원 ▲마더스제약 로수엠젯 560원 등이다. 문제는 새로 진입하는 제네릭에 적용되는 약가 산정방식이다. 개편 약가제도에서는 동일제제가 13개 이상 등재된 경우 14번째 신청제품부터 계단식 약가인하가 적용된다. 동일제제 최저가와 29% 산정금액 가운데 낮은 금액을 선택한 뒤 여기에 85%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로수젯과 같이 아직 재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품목에 신규 품목이 등재될 경우 동일제제 최고가를 이용해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금액을 산출한 뒤 신규품목 가격을 결정한다는 별도의 규칙을 개정고시 부칙에 명시하고 있다. 로수젯 10/2.5mg 제네릭이 당장 내달 급여 시장에 진입한다고 가정하면, 동일제제 최저가는 마더스제약 로수엠젯의 560원이다. 현 동일제제 최고가인 750원에 새 기준을 적용하면 29% 산정금액은 406원으로 계산된다. 둘 중 더 낮은 금액이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406원을 기준으로 여기에 85%를 적용하면 신규 제네릭의 예상 약가는 345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750원 최고가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셈이다. 약가 조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새로 등재되는 제네릭들은 동일제제 13개 초과를 유발하는 만큼 '다품목 등재관리' 대상에도 포함될 수 있다. 다품목 등재관리는 동일제제의 과도한 품목 등재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장치로, 적용 대상 제품은 등재 이후 1년이 지나면 직전 최저가의 85% 수준으로 약가가 추가 조정된다. 결국 345원의 약가를 받아 등재된 후발 제네릭들은 1년 뒤 다품목 등재관리에 따라 약가가 293원으로 더욱 낮아진다. 결과적으로 특허를 회피하고서도 새 약가제도의 적용을 받아 현재 최고가 750원 대비 39% 수준인 가격으로 경쟁해야 하는 셈이다. 특허타깃 제품인 한미약품 로수젯과 비교해도 절반 이하다. 기존 등재 제네릭은 2030년 10월 이후 단계적으로 조정 반면 기존에 시장에 진입한 13개 제품은 상황이 다르다. 해당 제품은 기등재 의약품의 2차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2030년 이후 45% 산정률 적용을 받아 단계적으로 약가 조정을 받는다. 기등재 제품의 조정 기준은 2026년 9월 동일제제 최고가를 토대로 산출된다. 현재 최고가 750원을 종전 53.55% 산정률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보고, 45%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가정하면 최종 약가는 630원이다. 다만 모든 기등재 제품이 일률적으로 630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조정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적용받는 제품은 기존 가격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한양행 로수바미브와 HK이노엔 로바젯, 마더스제약 로수엠젯은 기존 가격이 유지된다. 나머지 제품은 단계적으로 630원으로 조정된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 10/2.5mg 복합제 안에서도 시장 진입 시점에 따라 약가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기존 등재 제품은 4년 후 기등재 약가 조정을 거쳐 630원 수준으로 낮아지거나 현재 약가를 유지하는 반면, 신규 진입하는 제네릭은 당장 345원→293원으로 떨어지게 된다. 기존 등재 의약품의 약가가 4년 후 낮아지더라도, 후발 제네릭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특허 회피에 성공해 조기 시장 진입 기회를 확보하고도 실제 사업성을 두고 제네릭사들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후발 제네릭의 약가가 기존 제품의 절반 안팎까지 낮아질 경우 낮은 가격을 무기로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수익성 확보라는 부담도 동시에 커질 수밖에 없다.2026-09-12 06:00:58김진구 기자 -
기등재 1차 재평가 11월 사전열람...품목별 조정가 확인[데일리팜=정흥준 기자]기등재 재평가를 통해 실제 조정되는 약가와 대상 품목을 오는 11월 제약업계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11월 중 재평가 결과에 대한 사전열람을 진행하고, 1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오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사 대상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 설명회를 마련했다. 설명회는 이종환 심평원 약제평가부장이 재평가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실무자들로부터 현장 질의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독등재·기인상 품목 등 제외 대상 추가 예정 최근 재평가 1차 목록 공개 때에는 단독 등재와 기인상 품목, 국가필수약이면서 동일 제품 회사가 3곳 이하인 제품은 제외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조건 변화 등에 따라 제외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제외할 경우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최종 확정되는 1차 재평가 목록에서 제외 품목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외 대상이 추가된 목록은 추석 전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1단계→2단계 조정 가능한 ‘큰 폭 인하’의 기준은? 지난 2014년 당시 53.55% 수준의 약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상한금액이 45% 수준까지 내려온 품목은 차수 조정 검토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약 16% 가량 인하된 품목이다. 다만, 일회용 점안제 재평가, 급여적정성 재평가, 리베이트로 인한 인하분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종환 부장은 “동일제제 최고가 기준으로 인하하기 때문에 해당 최고가가 많이 인하된 경우에는 신청하면 평가해서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량별로 인하율이 달라 조정 차수가 갈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신청 사례별로 검토가 필요하다. 또 1단계 조정 대상 중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약제에 적용되기 때문에 제약사 신청 시 개별적인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계단식 약가 적용 품목은 별도 기준선 적용 기존 계단식 약가 적용 품목은 기준요건 충족 여부와 상관 없이 기준 가격을 정하고, 이미 그 가격보다 낮은 품목은 추가 인하하지 않는다. 기준요건 미충족 가격과 동일제제 최저가 중 낮은 약가의 85%가 기준가격이다. 이를 웃도는 품목만 기준선에 맞춰 약가를 인하할 계획이다. 기준 금액보다 높다고 해서 한 번에 가격을 떨어뜨리지는 않는다. 이 부장은 “(일반기업 기준)4년에 걸쳐 단계적 인하한다”고 했다. 재평가 도중 퇴방약·희귀약 지정 시 인하 중단 재평가 진행 중 품목 지위가 바뀌어 제외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만약 2027년 4월 시행 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새롭게 지정되면 당초 재평가 대상이더라도 최종적으로 제외할 방침이다. 희귀의약품 지정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단계적 인하가 중단되더라도 이미 인하된 상한금액을 이전 수준으로 다시 올려주지는 않는다. 즉 특례 지정은 인하를 멈추는 효과를 갖되, 기존 인하를 소급해 되돌리지는 않는다. 재평가 중 준혁신형→혁신형 변경 시 약가 인상 가능 재평가 도중 기업 지위가 변경되면 적용 약가도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2029년 준혁신형 적용률이 47%인 상황에서 혁신형 인증을 받을 경우 49% 특례를 적용받는다. 상한금액이 47%에서 49%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다. 반대로 혁신형, 준혁신형 등 특례 지위를 상실하면 즉시 약가가 45/53.55%로 조정된다. 기준요건 조건부 충족 없어...면제는 자료로 입증 생동 등 기준요건은 평가 시점에 실제 요건을 충족한 품목만 인정하며, 시험이나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조건부 충족을 인정하지 않는다. 과거 기준요건 재평가에서 이미 충족 판정을 받은 품목은 자료 제출이 필요 없다. 또 과거 미충족 품목이라도 식약처 규정 변경으로 현재 생동 또는 DMF 면제 대상이 됐다면 관련 근거 자료를 제출해 인정받을 수 있다. 45% 도달해도 PVA 등 사후관리 약가인하는 적용 기등재 재평가를 통해 상한금액이 45% 수준까지 낮아지더라도 모든 약가인하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실거래가 조정에는 하한(45%)이 적용되지만 사용량-약가 연동 등 그 외 사후관리 기전은 계속 적용된다. 따라서 재평가의 최종 목표인 45% 수준이 모든 약가 조정의 절대적인 하한선은 아니다. 수급안정 선도기업은 특례 적용 어려워 수급안정 선도기업도 혁신형, 준혁신형과 마찬가지로 특례 적용을 검토 중이냐는 질의에는 난색을 표했다. 혁신형, 준혁신형과 달리 매년 기업 명단이 변경될 수 있어 재평가 특례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종환 부장은 “의견이 있었지만 매년 수급안정 선도기업이 달라지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인하에 특례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결론이 지어졌다”고 설명했다.2026-09-12 06:00:56정흥준 기자 -
외부 자본·면대 차단…창고형약국 규제법 4건 국회 심사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외부 자본 유입으로 약사면허대여 불법이 의심되는 창고형 약국 근절을 위해 약국개설 사전 심의를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 4건이 일제히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심사대에 오른다. 창고형 약국 개설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 속 약사사회 관심이 큰 법안으로 소위 심사 결과에 시선이 모인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법안소위 심사 안건에 포함됐다가 최종적으로 심사되지 못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안과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규제 완화 법안은 이번 소위 안건에서 제외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오는 16일 제1법안소위를 열어 창고형 약국 규제 법안을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고형 약국 명칭 금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추가로 대형 약국 관련 규제를 손질하는 법안이 소위 심사를 받게 된 셈이다. 이번 소위에 상정될 법안은 지자체 개설등록 단계에서 외부 자본 유입 여부를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게 큰 틀의 주요 내용이다. 복지위는 민주당 서영석, 전진숙, 김윤, 전현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할 방침이다. 서영석 의원안은 창고, 팩토리 등 표기를 약국 명칭에 쓰지 못하게 금지하고 약사와 한약사 관련 광고에 사전심의를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전진숙 의원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약국 개설등록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외부 자본이 약국 경영에 개입하는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게 목표다. 김윤 의원안은 시·도지사 산하에 약국개설위워회를 설치해 약국 개설 때 면허대여 여부, 약국 개설 장소 제한 규정 위반 등을 미리 검토해 불법 면대약국 개설 가능성을 줄이는 방식이다. 전현희 의원안은 약국 개설등록 전에 약사회·한약사회를 통해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약사회 분회가 약국 개설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해 면허대여 약국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설계했다. 소위 상정될 4건의 법안 모두 외부 자본이 약국 경영을 좌우하는 사실상 면대약국을 차단하는 게 입법 목표지만, 다양한 쟁점이 대립해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신중론을 견지중인 바 소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전반기 국회에서 소위 심사 명단에 올랐던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안과 안전상비약 품목 수 확대 법안 등은 이번 소위 심사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2026-09-12 06:00:54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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