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일상감사 사전컨설팅 기능 강화…감사규정 개정
- 이혜경
- 2017-05-12 17:47:0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상 범위 조정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문제점 개선·보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2일 감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을 사전예고했다. 심평원 원주 이전에 따른 본원 이원화, 업무량 증대에 따른 조직 인력 급증 등 취약시기에 일상감사의 사전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심평원은 현행 일상감사의 대상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감사규정 시행세칙 일부를 개정했다.
우선 '매 회계년도 기본사업계획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결산'을 '원장의 결재를 요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으로 바꾸고 조직 업무처리의 근거(예산집행기준, 여비지급세부기준, 임직원 복무운영 가이드)가 되는 주요 기준을 일상감사 범위에 포함했다.
통합공시 근거를 상위법으로 대체하고 공시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수시공시도 일상감사 범위에 포함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통합공시 사항(채용 및 입찰정보 제외)'으로 문구를 변경했다.
숙박을 요하는 워크숍의 예산지출의 경우, 교육훈련비를 사용하는 워크숍(명칭·숙박 불문), 총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계획변경시 10% 이상 증액된 사항 등으로 구체화 했다.
외부 강의 및 회의의 경우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사항을 반영,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의 겸직 허가 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 6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으로 승계 완성
- 7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8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9클린콜·AI내시경·펙수클루…대웅제약, 소화기 밸류체인 확장
- 10[기자의 눈] 집합 연수교육 논란이 남긴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