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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일상감사 사전컨설팅 기능 강화…감사규정 개정

  • 이혜경
  • 2017-05-12 17:47:03
  • 요약
  • 대상 범위 조정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문제점 개선·보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2일 감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을 사전예고했다. 심평원 원주 이전에 따른 본원 이원화, 업무량 증대에 따른 조직 인력 급증 등 취약시기에 일상감사의 사전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신구조문대조표
지난해 심평원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준정부기관의 실적 평균과 비교해 볼 때 1인당 일상감사 실시 건수가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심평원은 현행 일상감사의 대상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감사규정 시행세칙 일부를 개정했다.

우선 '매 회계년도 기본사업계획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결산'을 '원장의 결재를 요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으로 바꾸고 조직 업무처리의 근거(예산집행기준, 여비지급세부기준, 임직원 복무운영 가이드)가 되는 주요 기준을 일상감사 범위에 포함했다.

통합공시 근거를 상위법으로 대체하고 공시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수시공시도 일상감사 범위에 포함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통합공시 사항(채용 및 입찰정보 제외)'으로 문구를 변경했다.

숙박을 요하는 워크숍의 예산지출의 경우, 교육훈련비를 사용하는 워크숍(명칭·숙박 불문), 총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계획변경시 10% 이상 증액된 사항 등으로 구체화 했다.

외부 강의 및 회의의 경우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사항을 반영,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의 겸직 허가 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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