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17년 제1차 조직은행 종사자 기본교육
- 김정주
- 2017-05-12 10:34: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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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5일 대구 을지대병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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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인체조직을 취급하는 조직은행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7년 제1차 조직은행 종사자 기본교육'을 오는 5월 15일 대구 서구 소 재 을지대학교병원 3층 범석홀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조직은행 종사자의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올해부터 모든 조직은행에 적용되는 '인체조직 관리기준(GTP)'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인체조직 관리기준(Good Tissue Practice)이란 우수하고 안전한 인체조직의 기증·채취·저장·처리·가공·보관·분배를 위해 조직은행이 준수하여야 할 품질관리기준을 말한다.
주요 내용은 ▲인체조직 관련 법령의 이해 ▲인체조직 채취 및 적합성 평가 안내 ▲인체조직 관리기준(GTP)의 이해 ▲인체조직 추적관리 및 부작용 보고 설명 ▲인체조직안전관리통합전산망(HUTIS) 사용법 안내 등이다.
인체조직안전관리통합전산망(HUman TIssue Safety management system)은 인체조직의 채취·수입·가공처리·보관·분배(이식) 전주기에 대한 이력정보, 개별 표준코드, 조직은행 정보 등의 통합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포털(http://biz.hira.or.kr) 등을 통해 조직기증자의 병력과 투약이력을 요청하는 방법도 안내한다.
이 사이트 이용을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보건복지분야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접속이 불가능한 조직은행은 전자우편을 이용해 조사요청과 결과 회신을 받을 수 있다.
조직은행 종사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보건 관련 기관·단체가 매년 실시하는 기본교육이나 심화교육을 2년에 한번 이수해야 한다.
올해 기본교육은 5월(150명), 9월(150명)에 각각 실시되며, 심화교육은 조직은행 유형별로 채취·가공처리 방법 등을 주제로 11월(60명)에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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