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식 판매직원이라 항변했지만"…약국 18곳 서약서
- 강신국
- 2017-05-10 10: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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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약, 무자격자 혐의약국 청문...재점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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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약국 18곳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혐의로 청문회에 출석해 서약서를 쓰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지난 7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약국 대표약사를 대상으로 지난 2월에 이어 2차 청문회를 진행했다.
도약사회 약사지도위원회(부회장 변영태, 위원장 조서연)와 윤리위원회(부회장 박선영, 위원장 김희섭) 주관으로 진행된 청문절차는 지난 3월중 도내 80여개 약국에 대해 실시된 약국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진행됐다.
이중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등 위법사례가 확인된 18개 약국이 청문회에 소집됐다.
청문회에는 대표약사 18명 전원이 참석했고 청문절차를 통해 모두 위반사항을 인정하고 서약서에 서명 날인하는 등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일부 약사들은 건강기능식품 전담 판매직원으로 바쁠때 일반약 판매를 도와줄 뿐이라며 전문카운터가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영태 부회장은 "약국의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약국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변 부회장은 "청문약국에 대해서는 1개월 내 재점검을 예고하고 만약 위법행위가 또다시 확인될 경우 청문절차 없이 곧바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도약사회는 지난 2월 14일 1차 청문회 대상약국 12곳에 대한 재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재점검에서 위법사례가 확인된 약국은 사전에 예고한대로 별도 통보없이 곧바로 관계기관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청문약국 재점검 결과 6개 약국이 무자격자 약 판매 행위가 다시 확인된 것.
청문회에는는 약사지도위와 윤리위를 비롯한 청문위원 5명이 참석, 향후 점검일정을 논의하고 위반 약국에 대해 7월초 제3차 청문회를 진행하고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 대한 점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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