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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위험...맹견, 약국 출입금지법안을 아시나요?

  • 강신국
  • 2024-12-18 09:50:46
  • 이춘석 의원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법안소위 회부
  • 병의원·약국에 맹견 출입시키면 견주에 과태료 부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맹견 출입금지 장소로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즉 맹견을 약국에 출입시키면 맹견 주인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현행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의료기관 및 약국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장소로 추가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이춘석 의원은 "어린이, 초등학생, 노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정신·신체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환자들이 입원하거나 방문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도 맹견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지정한 맹견 5종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 신체나 다른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거나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맹견의 소유자 등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이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농축식품해양수산위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해진 환자들이 이용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로 규정해 맹견의 출입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출입금지 장소를 확대해 개물림 사고에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맹견 소유자 등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약국의 경우 개물림 사고 취약자가 아닌 일반인도 다수 출입한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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