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두 등 감염병 신고누락 의심기관 1584곳 조사 예고
- 최은택
- 2017-04-25 12: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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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자료-신고내역 대사 점검...벌칙규정도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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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질병관리본부 기관운영감사]
정부가 내과 진료과목을 갖고 있는 서울소재 1500여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신고누락 확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건강보험공단 청구내역 등을 토대로 일선 의료기관의 감염병 신고누락 여부를 점검하고, 감염병 신고의무 위반 기관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같은 조치는 감사원의 질병관리본부 기관운영감사 후속조치로 이뤄질 전망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감염병 진단 신고 관리 미흡 및 신고의무 위반 시 처벌기준이 미약하다'며 개선을 요구한 처분결과서를 공개했다.
25일 관련 자료를 보면, 의사나 한의사는 감염병 환자 등(감염병 확진자, 의심환자, 병원체 보유자)을 진단하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제1군에서 제4군감염병에 해당되는 경우 지체없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직접 신고하거나 관할보건소장, 지자체를 거쳐 신고하도록 정해져 있다.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표본은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이 수립된 이후인 2015년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2군감염병인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을 주된 병명으로 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청구한 기관을 선정했다.
감사원은 이어 급여비 청구자료와 질병관리본부 신고내역을 대사하는 방법으로 감염병환자 신고 실태를 점검했는데, 수두 급여비를 청구한 1499개 기관 중 893개 기관이 감염병 진단신고를 단 한건도 하지 않는 등 1221개 기관이 진단사례를 일부 또는 전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행성이하선염의 경우도 824개 기관 중 566개 기관이 단 한건도 신고하지 않았고, 일부 또는 전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 기관이 656개에 달했다.
감사원은 중복의료기관 293개소를 제외하면 1584개 기관이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를 토대로 건보공단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자료와 감염병 진단신고 내역을 대사하는 등 신고 적정성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위반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면 적정 조치를 취하라고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요구했다.
또 수두 및 유행성이하선염 환자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소재 1584개 기관에 대해 적정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복지부장관에게는 신고를 지연하거나 미이행한 의료기관의 장에 대한 벌칙규정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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