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환자 불법알선한 대학병원 의사 무더기 적발
- 이정환
- 2017-04-24 14:54: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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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장·의사·제약사대표 등 55명 입건…"관행적 불법 환자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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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환자들을 자신의 병원으로 보내달라며 대학병원에 억대 규모 금품을 불법 로비한 중소병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금품을 받고 해당 병원에 환자를 넘겨준 대학병원 전공의(레지던트) 수 십명도 무더기 적발됐다.
병원장이 지급한 환자유치 로비자금도 특정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마련한 돈이었다.
24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소재 A병원장 이모씨 등 5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병원장과 의사, 제약사 대표 등 총 87명을 검거했지만 금품 수수액이 적은 의사 32명을 제외한 55명만 형사 입건했다.
병원장 이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금품을 주고 환자를 불법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병원 의사들은 응급 환자에게 A병원을 소개하며 영업담당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장 이씨는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종합병원과 대학병원 응급실 의사를 상대로 불법 환자유치를 위한 대외협력팀을 만들었다. 서울의 유력 대학병원들의 의국장이 주요 공략 타깃이었다.
이씨는 40여곳 병원에서 총 1200여명 환자를 유치하고, 환자 1명당 상태에 따라 20~50만원을 책정하고 환자를 보내준 의사들에게 총 2억500만원 상당을 제공했다.

이번 사건은 의과대를 마친 전공의 레지던트들이 4년차 의국장이 된 뒤 1~2년차 레지던트들에게 환자상태 보고를 받고 수술여건이 아니면 이씨 병원으로 환자를 보내주는 구조였다.
의국장들은 순차적으로 후배 의국장들에게 이씨 병원 영업담당자들을 소개해주며 환자알선 행위를 지속해 불법 환자유치 행위가 관습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을 상대로 환자를 불법 유치하는 병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위법 행위자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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