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4~25일 제약사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 강신국
- 2017-04-24 06:00: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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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교육 주관...교육 미이수시 5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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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제약유통위원회(위원장 황상섭)는 오는 5월 24~25일 양일간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2017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개최한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제약사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해 매 2년 이내 16시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대상은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약사, 의사, 한약사 등이다. 
교육 접수는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와 제약유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paips.com) 팝업창을 통해 하면 된다.
신규 또는 변경된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식약처 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법령에 근거하여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 대한약사회 교육학술팀 김세영 부장(02-3415-7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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