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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식품처럼 판매한 불법유통업체 10곳 적발

  • 김정주
  • 2017-04-18 12:11:08
  • 요약
  • 식약처, 전국 5개 약령시장 조사...오배자·까마중 열매 등 11개 품목

엄연한 한약재를 식품처럼 시중에 유통·판매한 업체 10곳이 적발돼 행정처분에 직면했다.

이들은 전국 약령시장에서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를 식품처럼 판매했는데, 품목 종류는 총 11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서울, 대구 등 전국 5개 약령시장 내에서 한약재를 판매하는 업체 174곳을 대상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 불법유통 실태를 점검한 결과, 판매업체 10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점검대상에 오른 약령시장은 총 5곳으로 서울을 비롯해 대구, 경북 영천, 충남 금산, 전북 전주다.

이번 점검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이 약령시장이나 인터넷을 통해 식품으로 판매되는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관련업체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 결과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오배자’, ‘까마중 열매’, ‘살구씨’, ‘붉나무’ 등 11개 품목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판매업체 10곳이 적발됐다.

적발 품목은 오배자, 까마중 열매(용규), 살구씨(행인), 붉나무, 상기생, 백굴채(애기똥풀), 백선피, 방풍(뿌리), 여정실, 황벽나무(황백), 목통 등 총 11개다. 이중 대구 중구 소재 A약업사는 ‘오배자’, ‘상기생’, ‘까마중 열매’, ‘백굴채’ 등 4개 품목을 식용으로 판매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까마중 열매’ 등 10개 품목은 한약재로 등재되어 식품이 아닌 의약품(한약재)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붉나무’는 식용뿐아니라 한약재로도 사용할 수 없는 원료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식품으로 허용되지 않은 농산물(한약재)을 식품으로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한약재) 등이 식용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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