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콜벳정25mg 투약 주의사항에 무과립구증 추가
- 김정주
- 2017-04-13 06:31: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지시...26일까지 업체 의견조회
- AD
- 6월 1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만성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콜벳정25mg(이그라티모드)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무과립구증(빈도물명)이 추가된다.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의 이그라티모드 성분제제 관련 안전성 정보 변경에 따른 것으로, 식약처는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12일 변경안을 보면, 이 약제 일반적 주의사항에는 범혈구 감소나 백혈구 감소 문제가 보고된 바 있는데, 이번에 무과립구증이 새롭게 보고되면서 주의사항에 추가되게 됐다.
따라서 이 약제 투약 후 무과립구증과 관련한 혈액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필요에 따라 투여를 중단하거나 휴약 하는 등 적절한 처치가 필요하다는 게 일반적 주의사항에 명시된다.
식약처는 오는 26일까지 해당 제약사 의견을 조회하고 이의가 없으면 이 안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2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3PM+20 전환 순연…PIT3000 6월 종료 사실상 무산
- 4"오류 또 오류"…약가유연계약 품목 공급보고 혼선, 왜?
- 5신준수 식약처 국장 "미·유럽 제치고 '가장 빠른' 신약 심사"
- 6서울시약 첫 학술제서 ‘돌봄약료’ 심포지엄…참가자들 "유익했다"
- 7폐동맥고혈압치료제 '옵신비',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8접종률 넘어 예방효과로…고령층 독감백신 정책 변화 주목
- 9한국유나이티드제약 ‘페노듀오캡슐’ 품목 허가
- 10울산시약,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자동화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