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근무약사에게 '대납소득세 반환' 소송 건 약국장
- 강신국
- 2017-04-08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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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2심 모두 근무약사 승소...퇴직금 요구하자 소송으로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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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약국장이 근무약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항소심 공판에서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A약사 운영하던 약국에서 2013년 7월 18일부터 2015년 4월17일까지 근무한 B약사는 월 400만원을 급여로 받았다.
약국장은 400만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4대보험료 등 54만2710원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근무약사 대신 대납했다. 근무약사가 퇴직할 때 까지 별 문제가 없던 세금 대납은 근무약사가 퇴직금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퇴직금 지급 법정 유예기간인 14일이 지나도록 약국장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무약사는 퇴직 15일이 지나고 나서야 퇴직금으로 700만2730원을 받았다.
그러나 약국장은 세금과 4대보험료도 대납을 했는데 퇴직금을 줘야하는게 못마땅했다. 결국 약국장은 근무약사 근무기간에 대납을 한 세금, 4대보험료 등 총 1076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약국장은 "월 400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하면서 근무약사가 부담해야 할 세금과 4대 보험료 54만원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모두 납부해줬다"며 "이는 근무약사의 부당이득금인 만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근무약사는 "약국장과 세후 실수령액 월 4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한 만큼 약국장이 소득세 등을 납부한 것이 부당이득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이번 사건에 대해 1심, 2심 법원은 모두 근무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은 항소심 판결문을 통해 "원고가 월급 400만원에서 소득세 등이 공제돼야 한다는 주장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은 "피고의 근무기간 중 두 차례의 연말정산 기회가 있었음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소득세 등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피고가 퇴직한 후 법정 지급유예 기한인 14일 지나도록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퇴직금을 요구하자 비로소 대납했다는 소득세 등과 퇴직금 상계를 주장한 점도 불리한 정황"이라고 언급했다. 법원은 아울러 "사건발생과 비슷한 시기에 약국 직원이 퇴직금으로 145만원을 받았고 피고가 원고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매월 실수령액 400만원을 받기로 하면서 소득세 등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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