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부과체계 개편…건세 "미성년자 연대납부 여전히 부족"
- 이혜경
- 2017-04-07 11: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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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형 체납자 국회 논의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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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만에 바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 시민단체가 부담능력을 반영한 보험료 부과방식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미성년자의 연대납부의무에 대해 '빚좋은 개살구'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앞으로 소득과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원칙적으로 삭제하고, 2008년 이전에 체납된 보험료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7일 "2008년 9월 이전에 체납이 있었던 미성년자에 대해서 납부의무면제가 이뤄진 점은 바람직하고 당연하다"며 "하지만 소득 및 재산이 없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항개정으로 미성년자의 연대납부의무가 폐지되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서는 기존 조항에서 평가소득(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이 삭제된 것으로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서 명시돼 있으나, 건세는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따.
소득세법을 준용한다고 볼 경우 구체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의 내부기준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고통을 받는 미성년자의 부담은 여전히 삶을 위협한다는게 건세의 입장이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국회 내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건세는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400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이 도덕적 해이가 아닌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측면에서 보험료 징수를 독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되는지 입법기관인 국회와 행정부인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묻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세는 "역사적인 건강보험료 개편 보다 실제 사각지대를 없앨 진지하고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국회, 정부, 공단은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며 "건강권을 박탈당한 체납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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