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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힘뇌체조 활용 등 급여제공 우수사례 선정대회

  • 이혜경
  • 2017-04-06 09:26:40
  • 공단, 오는 30일까지 전국 지사에서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및 장기요양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2017년 급여제공 우수사례 선정대회'를 6개 지역본부별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수사례 선정대회는 보건복지부와 공단에서 제작·보급한 힘뇌체조 활용 등 다양하고 감동적인 사례를 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지사(운영센터)에서 접수 받는다.

2013년부터 실시한 우수사례 선정대회는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의 특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사례 등을 접수, 최우수사례 및 우수사례를 각각 선정한다.

지역본부별 최우수사례는 우수사례 전국 경진대회에서 발표하고 심사를 통해 소정의 상금 수여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참조하거나 1577-1000 및 각 지사(운영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우수사례 선정대회를 통하여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해 장기요양 서비스 현장에 활용함으로써 장기요양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어르신이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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