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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부터 MRI까지 집중심사…의료비 1764억원 절감

  • 이혜경
  • 2017-03-31 13:05:05
  • 19개 항목 중 18개 항목서 평균 72.2% 진료행태개선

[심평원, 2016년 선별집중심사 결과 발표]

요양기관들이 미리 예고된 선별집중심사 항목의 진료행태를 개선해 국민의료비 1764억원을 절감했다. 적정진료를 통한 사전예방금액은 1373억원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31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한방병원, 치대부속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의약품 처방 및 영상장비 등 19개 항목에 대해 실시한 '2016년 선별집중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선별집중심사 19개 항목은 진료비 증가가 우려되는 황반변성 치료제, 중재적 방사선 시술 등 7개 항목, 사회적 이슈인 갑상선 수술·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등 4개 항목, 심사 상 관리가 필요한 MRI, CT 등 8개 항목으로 MRI를 제외한 18개 항목에서 진료행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개선율은 72.2%다.

지난해 선별집중심사 항목의 청구건수는 396만건, 청구금액은 2조 2387억원으로 2015년에 비해 청구건수는 약 24.1% 증가했다. 청구금액은 26.8% 늘었다.

진료행태 개선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종양괴사인자알파길항제(TNF-α inhibitor)로 청구건수 증감률이 연평균 대비 감소해 목표달성 및 87.1%의 진료행태 개선을 보였다.

단, 뇌 자기공명영상진단(Brain MRI)은 적정진료 유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구건수가 전년대비 4.7%p 증가하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심평원은 "MRI의 경우 고시개정으로 산정특례 대상인 희귀난치질환, 결핵으로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서 청구 건수와 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종합병원 심사업무가 9개 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선별집중심사 또한 상급종합병원에 특화된 항목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유명숙 심사실장은 "지난해 선별집중심사를 운영한 결과 2007년 선별집중심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 성과를 달성했다"며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로 심평원은 적정진료를 위한 요양기관의 노력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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