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체계 개편 김승희 "소득 일원화 시기상조였다"
- 최은택
- 2017-03-31 06: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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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통과 건보법 의견표명...17년만의 획기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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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최대 민원이슈 중 하나였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개편된다.
관련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자유한국당 약사출신 김승희 의원의원은 17년간 이어온 문제점을 해결한 중요한 단초가 되는 국회 입법노력의 결과였다고 추켜세웠다. 그러나 소득만을 부과기준으로 하는 이른바 소득일원화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김 의원은 30일 전문기자협의회 기자들과 만나 "건강보험료 부과를 소득중심으로 가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했다"고 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구분을 모두 없애고, 당장 소득으로만 일원화하자는 야당의 건보개편안은 지역가입자의 과세인프라를 감안할 때 시기상조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표발의 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은 성별 등 평가소득 제외, 최저보험료 도입, 피부양자 갑자기 지역가입자 되거나 혹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상승한 경우 경감조치,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3년 연장,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위원회 설치 운영이었다"고 했다.
김 의원 이어 "이 법안은 평가소득 제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위원회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설치로 수정, 보험재정 국고지원 3년은 5년으로 수정,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과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감액조치, 마지막으로 최저보험료는 보험료 하한의 개념으로 변경돼 반영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는 2000년 전국민건강보험 통합이후 17년간 유지돼 온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완전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합의와 수용이 가능한 범위에서 보완했다"며, "시행일까지 정부가 면밀히 준비해 부작용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건보법개정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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