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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유나이티드 원료합성 소송 접수…소가 80억대

  • 김정주
  • 2017-03-23 12:14:50
  • 이달 초 소장접수 완료...인지액만 2600만원 육박

건보공단이 결국 유나이티드제약을 상대로 원료합성 조작 손해배상소송을 본격 제기했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불거진 국회와 시민사회단체의 강경 대응 압박에 따른 후속조치다.

건보공단은 유나이티드와 이 업체 대표이사를 상대로 지난 2일 소장을 접수했다. 소장은 8일자로 업체에 전달됐고 법원은 이튿날 도달 확인을 완료했다.

이번 소송은 유나이티드가 원료의약품을 밀수입 한 뒤, 직접 수입한 것처럼 속여 보험약가를 높게 책정받은 의혹으로 국회와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가 보험자인 건보공단에 소송을 강행하라는 압박에 의해 진행됐다.

법리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공단이 제기한 소송가액은 80억1875만4462원이며 인지액만 2575만8500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에 배당됐으며, 재판기일은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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