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회가 만든 조제실수 대처 매뉴얼, 약국 피해 막아
- 김지은
- 2017-03-15 16: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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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약 '단순조제실수 매뉴얼' 제작…약국 무혐의 판결 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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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약사회(회장 이광민) 회원고충처리 TF팀(팀장 정민식)은 최근 '단순조제실수 대처 매뉴얼'을 제작해 회원 약사들에 배포했다.
약사회는 이번 매뉴얼은 의약분업 이후 일선 약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단순 조제 실수, 변경조제 등으로 약사들이 곤란에 처할 경우 각 상황별로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으 제시하기 위해 제작했다고 밝혔다.
매뉴얼에는 단순조제실수에 대한 상황별 대처 방식과 약화사고 보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의 활용 방법, 보건소와 경찰에 대한 진술 방법, 단순 착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의 수집 방식 등이 자세하게 기술돼 있다.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매뉴얼을 참고해 약사가 환자와 원활한 합의를 하거나 검찰의 무혐의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제작했다는 게 약사회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매뉴얼에는 약사가 변경조제로 민원을 제기당했을 경우 단순 착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수집 방식이 다양한 예를 통해 서술돼 있다.
또 이를 뒷받침하는 유권해석과 판례, 신문기사 등을 첨부해 약사가 만약 관련한 건으로 행정 처분 상황에 놓일 경우 첨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회는 회원고충처리 TF팀을 중심으로 회원 약사들의 단순 조제 실수 등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적극 도움을 줄 방침이다.
정민식 부천시약사회 회원고충처리 TF팀장은 "그동안 단순 조제실수임에도 고객의 지나친 요구에 순응하는 약사들이 있어 안타까웠다"며 "환자가 실제 위해를 입은 바가 없고 약사의 단순 착오에 의한 조제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방변경으로 인한 처분에 무혐의로 판결나는 경우가 있다. 약사들이 좀더 의연하고 차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광민 회장은 "이번 매뉴얼을 통해 검찰에서 실제 무혐의 판결을 이끌어 내고 있고, 필요한 각급 약사회에는 사무국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라며 "회원고충처리 TF팀을 중심으로 약국에서 꼭 필요한 약사법 사례에 대해 정부 기관의 유권해석과 판례를 수집하고, 올해 연수교육에서 '유권해석과 판례를 통한 약사법 대처 요령'을 강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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