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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구입·공급가 다르다"…약국 등에 일괄 통보

  • 최은택
  • 2017-03-14 12:14:54
  • 심평원, 검증시스템 통해 30일까지 확인결과 제출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구입가격(청구단가)과 도매업체 등의 공급 가중평균가(분기)가 일치하지 않은 내역을 오는 22일 약국 등 요양기관에 일괄 통보한다고 14일 밝혔다.

진료년월(접수년월)은 2016년 8월부터 같은해 10월(2016년 8월~12월)까지이며, 공급분기는 2분기이다.

통보는 웹메일, 웹팩스, SMS를 병행해 문서로 이뤄진다. 웹팩스와 SMS는 등록기관에만 적용된다.

이번 '2017년 1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 기간은 22일부터 내달 7일까지다.

해당 요양기관은 요양기관 업무포탈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을 통해 관련 내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조사부 또는 관할 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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