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약 직장어린이집 현황조사…설치 독려키로
- 최은택
- 2017-03-13 12: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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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요구에 답변...'고당사업' 30세 이상으로 확대 검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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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논란이 된 한미약품 늑장공시와 관련해서는 범법행위가 확인되면 손해배상 등 엄격 대응할 계획이라고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연금관리공단, 보건산업진흥원 등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개선요구에 대해 최근 이 같이 서면 답변했다.
13일 관련 자료를 보면, 먼저 국회는 제약회사(특히 혁신형제약기업) 실태조사를 통해 보육수요를 파악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설치 독려하라고 주문했다.
영유아보육법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이 고용된 사업장에는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제약기업 가운데서는 대웅제약 등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 중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병원, 의료원의 경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제약사 직장어립이집 설치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난해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현황 실태조사 이후 상반기 중 관련 사업장 간담회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회는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시범사업과 관련, 65세 이상 뿐 아니라 3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효과가 검증된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역수요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 확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30~64세 대상 시범사업 소요예산은 174억원(25개소 국비 50%)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현재 1인당 3500원/월(진료비 1500원/ 약제비 2000원), 연 4만2000원이 인센티브로 지원되고 있다.
국회는 보건산업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대학교 설립 추진에 대해 재고하라고도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재부, 교육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는 등 보건산업 융복합 대학원대학교 설립을 논의한 적이 있지만 현재는 추진계획이 없다"고 했다.
국회는 한미약품 늑장공시 등 불공정거래와 미공개 정보로 인한 국민연금 투자손실 발생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 등 엄격한 대응 조치를 실시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연금공단은 "아직 재판과 금융당국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미약품 범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손해배상 소송 등 적법하고 엄격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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