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7 02:26:36 기준
  • 동물용의약품
  • 정책
  • 국제약품
  • 듀카브
  • 약가인하
  • 강혜경
  • 듀비에정
  • 저가 건기식
  • 리베이트
  • 삼일제약
둘코락스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전직 대한약사회장=명예회장 정관개정안 부결

  • 강신국
  • 2017-03-09 18:51:10
  • 요약
  • 199명 찬성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자동 폐기

전직 대한약사회장에게 명예회장을 호칭을 쓸 수 있도록 한 정관 개정안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됐다.

즉 정관 개정을 하려면 대의원 397명 중 199명(과반)이 찬성을 해야하는데 정족수 부족 문제가 발생한 것.

문재인 총회의장은 9일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하려면 의결 정족수가 필요한데 현재 시점에 미달이 되는 만큼 안건을 부결시킨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