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수입관리 강화
- 이혜경
- 2024-12-12 10:10:3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수입 및 운송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을 12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수입 과정에서 의료용 마약류가 도난, 파손되지 않고 철저하게 취급 관리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이뤄졌다.

식약처는 마약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입관리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음에도 통관 완료 후 수입승인 사항에 대한 정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처리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마약류 수출입 승인 신청 가이드라인'도 함께 개정했다.
이번 지침 개정이 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품질과 수량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품질이 보증된 의료용 마약류를 공급하고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품절 단골인데...제약업계, ‘불순물 마이신’ 수급난 예의주시
- 2대통령 공약 탈모약 급여 제동…건강보험 행정 신뢰도 타격
- 3한약사회 "한약사 조제 문제 없다"...경찰에 의견서 제출
- 4두 번째 대법원 승소…제약, 6년 보툴리눔 법정공방 연승
- 5알파칼시돌 시장 과열경쟁에 정제 출시로 제형 다변화
- 6바이젠셀, 첨생법 개정 수혜…자가면역 치료제 개발 속도
- 7박관우 김앤장 변호사, 입법 대응 분야 '최고 변호사' 선정
- 8소아 뇌종양 신약, FDA 승인 2년만에 국내 신속심사 돌입
- 9스카이랩스, 대웅제약 씽크와 협업…IPO 이후 성장 모멘텀
- 10"복약상담 넘어 복지까지"…약국, 위기가구 발굴 거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