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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0억 쓰는 건보증 발급 선택적으로…입법추진

  • 최은택
  • 2017-03-08 06:14:50
  • 김정재 의원, 건보법개정안 대표발의..."낭비요소 바로 잡자"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증을 발급하고 우편 등으로 발송하는 데 매년 사용하는 비용이 50억원이 넘는다.

실제 문정림 전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보면, 2010년부터 2013년 8월까지 건보공단이 건강보험증 발급과 관련해 사용한 비용은 총 198억8700만원 규모였다.

이 중 대부분인 179억1000만원(87%)이 우편비용이고, 18억6500만원(9.4%)은 용지비, 7억1300만원(3.6%)은 용역비용이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현재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증을 거의 소지하지 않는다. 요양기관 역시 제시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증 대신 주민등록증 등 다른 신분증명서로 자격확인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년 발생하는 약 50억원 상당의 건보증 발급 비용은 사실상 낭비로 비춰질 수 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구) 의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7일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건강보험증은 일률적으로 발급하지 않고 가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선택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발급 신청절차와 방법,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김 의원은 "요양기관에서조차 건강보험증을 찾지 않는 게 현실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강보험증 일률적 발급에 따른 국민의 세금과 행정적 인력 낭비를 이번 기회에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곽대훈, 김도읍, 김명연, 김성원, 김성태, 이완영, 이철우, 조훈현 등 8명의 의원과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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