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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약 직접조제 시 면허종류·성명 등 기재 의무화

  • 최은택
  • 2017-03-07 12:14:07
  • 의료법시행규칙 시행...병의원 운영·위생관리기준 강화도

오늘(7일)부터 의사나 치과의사 등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때 면허종류와 성명 등을 포장용기 등에 기재해 환자에게 건네줘야 한다. 또 외래진료실에는 진료 중인 환자 외에 다른 환자를 대기시키지 말라는 항목이 신설되는 등 의료기관 운영기준과 의료용품 사용기준 등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의료법시행규칙을 공포하고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직접조제 기재사항=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 약제 용기 또는 포장에 약제의 내용·외용의 구분에 관한 사항, 조제자의 면허 종류 및 성명, 조제연월일, 조제자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기재해야 한다.

단, 급박한 응급의료상황으로 환자에 대한 신속한 약제 사용이 필요한 경우 또는 주사제의 주사 등 해당 약제의 성질상 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사용이 이뤄지는 경우 등은 예외다.

◆의료기관 운영기준=의료기관 개설자가 지켜야 할 운영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입원실 정원 초과 금지, 입원실 남여 구분 운영, 입원실 외 장소 환자 입원 금지, 외래진료실 진료중인 환자 외 다른 환자 대기 금지 등이 그것이다.

◆의료기관 개설자 준수사항=환자의 처치에 사용하는 기구 및 물품은 소독해 사용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인에 대해서는 손 위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의 세부 위생관리 기준이 마련됐다.

또 포장이 개봉되거나 손상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폐기, 일회용 주사기에 주입된 주사제 지체없이 사용, 한번 사용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폐기 등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등의 세부 사용기준도 신설됐다.

감염병환자 등에 대해서는 입원 치료의 방법 및 절차를 지키도록 하는 등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세부 진료기준을 정했다.

◆전문의 개설 의료기관=전문의가 개설한 의료기관 명칭에는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함께 표시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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