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사 최장 30년 취업제한법 법사위서 제동
- 최은택
- 2017-02-28 16: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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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의원 "헌재결정 취지에 부적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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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의료기관 취업과 개설을 최장 30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급제동이 걸렸다.
제2소위원회로 넘겨져 세부 심사하기로 한 것.
법사위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을 상정했다. 이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화하고, 기간을 더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취업제한 기간은 처벌수위에 따라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 3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 15년 ▲ 벌금형: 6년 등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이는 취업제한 등 10년 일률규제는 위헌이며,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제재수위를 재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한 결과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헌재 결정취지에 배치될 우려가 있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만큼 소위원회에 회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성동 법사위원장은 이 의견을 받아 이 개정안을 제2소위원회에 넘겼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제2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뒤 법사위 전체회의에 재상정돼 통과돼야 본회의에 넘겨질 수 있어서 법률안 처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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