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지원금 줬던 약사,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정혜진
- 2017-02-28 06:1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우종식 변호사 "약사법 상 '담합 금지' 조항 저촉…쌍방 처벌 가능"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우종식 변호사는 최근 부산약사회 연수교육에서 이같은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우 변호사에게 들어온 질문은 '의원 개설 당시 원장 요구로 약사는 '일정 조건을 매개'로 5000만원의 지원비를 건넸으나, 병원이 이 조건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미 지불한 지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냐'는 것이다.
의원은 5명의 의사가 근무하며 일정량 이상 처방전을 약속하며 대가를 요구했는데, 개설 이후 의사가 2명밖에 근무하지 않았고 처방전도 기대만큼 발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우 변호사는 "지원금 자체가 처방전 발행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담합' 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을 위한 자금 거래는 보호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의사와 약사 모두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약사법 제24조 의무 및 준수 사항 2항에 따르면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우 변호사는 "불법 행위에 사용되는 자금은 액수에 상관없이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마치 불법 도박을 위한 자금을 빌려주면 법적으로 채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거꾸로 의원 요구에 약사가 '지원비를 주겠다'고 약속한 후 지키지 않더라도 의사는 이를 법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 변호사는 "다만 지원금을 요구하는 행위만으로는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해도 처벌할 수 없다"며 "약국은 지원금이 불법이란 사실을 인지하고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련기사
-
억 소리나는 약국 개업…병원지원금 1억은 기본
2016-02-19 11:18
-
개업시장 물흐리는 뒷돈거래…의약사 모두 처벌대상
2016-08-18 12: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기 자초한 영업 외주화…제약사 옥죄는 '자충수'됐다
- 2약국 개척사업?…법원 재판서 드러난 종업원의 경영 개입
- 3춤·노래·그림까지…"약사들의 끼와 재능 한번 보시죠?"
- 4고가 전문약 구매 수단으로 악용되는 온누리상품권
- 5대원, CHC 사업확대 속도…2028년 매출 1천억 목표
- 6"제약·연구 실무의 현실"...고대약대 교우회, 진로 세미나
- 7'엔허투', 치료 영역 확대…HER2 고형암 공략 속도
- 8도네페질+메만틴 복합제 독점권 내년 1월까지 연장
- 9서울시약,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약사 정책 협약 체결
- 10신상신고 미필회원, 홈페이지 차단-청구SW 사용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