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리베이트 급여정지·수백억 과징금 현실화?
- 최은택
- 2017-02-28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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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식약처 처분 등 기초 검토착수..."원칙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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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에서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서슬퍼런 처벌 수단이다. 특히 급여정지가 아닌 급여퇴출을 고려해 '투아웃'이라고 불리지만 내용상 '원아웃'과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리베이트와 연루된 노바티스 의약품에 대한 행정처분을 확정하면서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다시 주목받게 됐다. 첫 적용사례가 이번에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노바티스는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자사제품 42개 품목의 판매촉진 등을 위해 25억953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아웃제'가 시행된 2014년 7월이후 제공내역도 존재하는 것이다. '급여정지 및 제외기준'은 부당금액에 기초해 적용된다. 부당금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경고'다. 그러나 500만원 이상부터는 1개월에서 최고 12개월(1억원 이상)까지 급여정지가 이뤄질 수 있다.
급여정지 기간은 큰 의미가 없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1개월만 정지돼도 해당 품목은 퇴출된다"고 시장특성을 전했다.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되는 경우도 있다. 진료상 필수약제 중 경제성이 없어서 제약사가 취급을 기피하는 퇴장방지의약품, 긴급도입 희귀의약품, 동일제제가 없는 단독등재 의약품 등이 해당된다.
이들 약제는 해당약제의 전년 1년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급여정지기간에 따른 부과비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출한다. 가령 1개월은 15%, 2개월 또는 3개월 20%, 11개월 또는 12개월 38% 식이다.
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약제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데 급여비총액의 40% 이내를 곱한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급여정지 대상이 되는 건 '사형선고'이지만, 과징금으로 대체하더라도 부담해야 할 금액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품목별로는 가브스정50mg 150억원, 가브스메트정50/850mg 139억원, 가브스메트정50/1000mg 113억원, 가브스메트정50/500mg 89억원, 마이폴틱장용정360mg 96억원, 아피니토정10mg 116억원, 엑스자이드확산정500mg 86억원, 글리벡필름코팅정100mg 488억원 등이다.
물론 이들 약제 리베이트 제공내역이 '투아웃제' 시행이후인 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분석은 가능성에 대한 추정일뿐이다.
하지만 실제 이들 대형품목들이 급여정지 대상에 포함될 경우 급여정지를 피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모면하더라도 회사측이 부담해야 할 과징금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해석은 내놓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식약처로부터 처분내역을 통보받아 검토에 착수했다. 현재로써는 원칙적으로 적용한다는 말 밖엔 밝힐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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