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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일몰제로 제도화…내달 입법 추진"

  • 김정주
  • 2017-02-22 16:02:04
  • 복지부 이창준 과장...암·희귀질환자 보장위해 외래도 포함시켜야

재난적 의료비로 인해 계층이 추락하고 가계가 파탄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임시 사업으로 규정된 정책을 제도화 시키는 방안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는 올해로 마무리되는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사업을 제도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내달 정부입법예고를 추진하고 상반기 안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더라도 내년에 연속적으로 계속 유지하되, 그 대상과 폭도 확대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다.

오늘(22일) 낮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김상희 의원 주최, 건보공단 주관으로 열린 '재난적 의료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화방안을 모색한다' 토론회에 정부 측 패널로 참가한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은 이 같은 정부 방향성과 계획을 밝혔다.

이 과장에 따르면 재난적의료비 보장제도는 현재 추진 중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 부과 분위가 재편되고, 여기에 투입되는 재정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심 관건은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인데, 재정당국과 복권기금이나 건강증진기금 등 공적재원 투입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할 전제가 있다.

이 과장은 "쉽게 가려면 건보재정을 활용하는 것이지만 합리적이면서 대상 계층을 넓히기 위해서는 공적재원을 많이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원 수준 설정 등 진행과정에서 어려운 점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원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정부는 일단 모든 질환은 확대하되, 지원 대상은 소득이 적은 계층을 중심으로 첫 발을 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장은 "여기서 비급여 부분이 관리되지 않은 '블랙박스'와 같은 영역인데, 일단 사업을 시작해보고 이번 연구에서 나온 여러 상황과 실제 지원 대상 비급여 진료비 문제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과장은 지원 대상에 대해 입원비로 국한한 이번 연구와 달리 외래 부문도 제도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암이나 희귀질환자 등 고가약제 때문에 재난적 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환자 유형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본인부담상한제와 연동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 이 과장의 설명이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는 단순히 환자 본인부담 보장성 문제만이 아니라 비급여와 적정수가, 급여항목 설정 등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 과장은 "법정본인부담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더욱 부담을 줄여나가고, 재난적의료비제도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나 선별급여에 국한해서 지원해 '투트랙'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과장은 제도화를 항구적인 법이 아닌, 일몰법으로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보장성이 충분히 확대되면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자연스럽게 필요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 과장은 "5년 단위로 시한을 정해서 어느 정도 달성되면 바꿔나가는 형식으로서, 정부의 의지도 보여주고 재난적의료비 문제도 해결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과장은 이 같이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민간실손의료보험이 얻는 반사이익에 대한 문제와 활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짚었다.

실손보험 가입자이더라도 약관상 보장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함께 포괄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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