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업무 교육체계, 일원화를"…현장 간호사들 한 목소리
- 강신국 기자
- 2026-06-21 21:54:2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교육 체계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기관 지정·평가와 교육과정 승인심사 업무를 간호 분야 전문기관에서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8일부터 19일(낮 12시30분 기준)까지 전국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교육체계 정립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진료지원업무의 수행 주체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 8890명 중 82.2%가 “간호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수행하는 간호사의 업무”라고 답했다. 반면 “기존 의사가 수행하던 업무를 간호사가 대신 수행하는 의사업무”라는 응답은 17.5%에 그쳤다.
이는 현장 간호사들이 「간호법」 제12조에 규정된 진료지원업무를 단순한 의사업무 대체가 아닌 간호사의 역할 확대에 따른 새로운 간호업무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간호협회는 설명했다.
진료지원업무 교육기관 지정·평가를 담당할 기관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87.6%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간호 분야 전문기관”을 선택했다. 의사단체를 선택한 응답은 5.3%, 간호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정부 지정 기관은 7.1%에 불과했다.
또 교육기관 지정·평가와 교육과정 승인심사를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 수행해야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6.5%가 “교육의 통일성과 지속성 확보”를 꼽았다.
간호협회는 교육기관 지정·평가와 교육과정 승인심사가 별도 기관에서 운영될 경우 교육 목표와 평가 기준 간 연계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간호 분야 전문기관이 교육기관 지정·평가부터 교육과정 승인, 교육성과 평가와 환류체계까지 일관되게 담당할 경우 교육의 표준화와 질 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진료지원업무 교육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국가적 시스템”이라며 “교육기관 지정·평가와 교육과정 승인심사 업무는 현장 전문성과 교육 운영 경험을 갖춘 간호 분야 전문기관이 통합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간호법 시행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교육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교육기관 지정평가 및 교육과정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장에서는 교육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육기관 지정·평가와 교육과정 승인심사 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 약배송·창고형 약국·약사면허 일원화…국감 정조준
- 2내달 산정률 45% 첫 적용...제네릭 등재 품목 75% 급감
- 3제약사 ESG 숫자 열어보니…탄소·여성 엇갈린 성적표
- 4초진 처방일수·처방약 택배 제한…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초읽기
- 5엔비피, 삼일제약 상대 5억 손배소 패소…공동개발약 갈등
- 6"독감 같아요"…검사도 없이 '타미플루' 비대면 처방 논란
- 7대의원 202명 임총 요구…"비대위 권한·책임 다시 논의하자"
- 8의사 연봉 2.8억원 보건의료인 중 1위…약사 8400만원
- 9약 배송 예외 어떻게 결정됐나...분회장들 "회무자료 달라"
- 10이연제약, 탄탄한 오너 지분 활용…전략적 우군 확보 '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