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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차관 "문형표 해임건, 연금공단에 요청할 것"

  • 김정주
  • 2017-02-14 17:47:41
  • 국회 업무보고에서 답변..."자문 결과 쟁송 휘말릴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에서 자진사퇴를 하지 않고 구속수감돼 있는 문형표 이사장의 해임 건이 오늘(14일) 종일 보건복지부 국회 업무보고에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정진엽 장관의 미진한 답변이 계속되자 급기야 늦은 오후에 이르러 방문규 차관에게 마이크가 돌아갔다.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오늘(14일) 늦은 오후까지 국회에서 진행 중인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재차 제기한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의원들은 상위기관인 복지부는 산하기관의 자율성을 인정하기 위해 해임을 하기 어렵고, 연금공단 이사진이 해임을 건의해야 검토할 수 있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또한 법률자문 결과 문 이사장의 최순실 사태 연루는 복지부 장관 재직 시절이어서 이 또한 해임 사유를 적용하기 어렵하다는 답변을 계속해 의원들의 공분을 샀다.

방 차관은 "이사회 결정에 대해 정부가 마음대로 할수있는 해임 사례 만든다면 이 건에 대한 경우는 그렇게 긍정적 해석할수 있더라도 연금공단에서 많은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이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해임 적용의 경우 이사장이 직무 의무를 해태할 경우 가능한데, 본인 자의로 해태가 이뤄진 것인지 그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복지부의 태도가 주춤한 이유라는 것도 강조했다.

그는 "문 이사장 자의에 의한 해태인지 불분명해서 여러 쟁송이 있을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했다"며 "법률자문을 받을 당시 여러 상황들을 고려했는데, 다시 상의해서 (해임 건의 권유를) 시도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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