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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수수료 총 진료비 30% 초과 금지

  • 최은택
  • 2017-02-14 12:00:40
  • 복지부, 15일부터 관련고시 시행...위반 시 페널티

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와 수수료율 상한을 정한 고시가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고시는 적정 수수료율 범위에 대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유치 수수료율 상한을 의원 30%, 병원 및 종합병원 20%, 상급종합병원 15% 이하로 정했다.

고시 중 '유치 수수료'는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대한 대가로 의료기관이 유치업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유치 수수료율'은 의료서비스에 대해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총 진료비 중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됐다.

복지부는 위반 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고, 적정 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금액만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고자 포상제 대상도 된다.

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가 허용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 수는 총 120만명을 넘어섰고, 연평균 30.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불법브로커에 의한 과도한 유치 수수료와 이로 인한 진료비 부풀리기 등이 한국 의료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이번 수수료 등의 상한을 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치 수수료율 고시를 통해 비정상적인 수수료로 인한 과다 진료비 청구를 방지할 뿐 아니라, 진료비 투명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적정 수수료율 준수 여부 및 불법브로커 단속, 신고포상제도 시행 등 유치시장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우수 유치의료기관 평가& 8228;지정을 병행해 외국인환자 유치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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