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리베이트 주고 받은 병원장·제약·도매 적발
- 강신국
- 2017-02-09 12: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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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리베이트 혐의 5명…병원 돈 받은 세무공무원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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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납품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병원장과 세금 감면 대가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세무공무원 등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약품 납품 대가로 도매업체 대표에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광주-전남지역 4개 병원 의사와 의료 종사자, 금품을 제공한 제약업체 대표 등 총 5명을 의료법 위반과 약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병원에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지방국세청 소속 전현직 세무공무원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거했고 뇌물액이 4300만원에 이르는 현직 광주국세청 간부 1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광주 지역 3개 병원장과 의사, 전남 지역 1개 병원의 직원은 광주 소재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G씨(47, 남)에게 의약품을 납품받는 대가로 의약품 매출 대비 일정비율의 금품을 주기적으로 수수하거나, 억대의 금품을 일시금으로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검거된 세무공무원 2명은 사건 당시 지방국세청 소속 간부로 지방국세청에서 진행하는 정기감사 등 병원에 부과될 세금이 결정되는 경우, 세금을 많이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하려는 병원장에게 금품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지난해 8월 1개 병원 및 의약품 도매업체의 리베이트 혐의 진정사건이 익명으로 제보되자 수사로 개시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9일 도매업체 대표 G씨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압수한 2015년, 2016년 다이어리 2권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대상을 8개 병원의 의사, 세무공무원 등으로 확대했다.
이후 경찰은 다이어리 작성자인 G씨의 진술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관련자 및 피의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관련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혐의를 부인하고 수수금액이 큰 지방국세청 간부 E씨는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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