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 업무정지 15일 대체 과징금이 806만원?
- 최은택
- 2017-02-01 14: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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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환자불편 등 공익상 이유 들어 처분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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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일 2015년 중동호흡기중후군(메르스) 유행 당시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 등으로 메르스 확산을 야기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처분은 해당 병원의 업무정지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 등 공익상 이유를 고려해 과징금으로 갈음했다고 했다. 입원환자(약 2000명)의 대규모 이송 어려움, 이송으로 인한 상태악화 및 감염 등 추가위험 발생가능성, 외래환자(일 평균 8000명) 진료 불편 등을 감안했다는 것.
이번에 삼성서울병원에 부과된 과징금은 행정처분인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806만2500원이다. 현행 의료법시행령은 과징금 대체 때 업무정지 1일당 53만7500원을 일괄 적용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메르스 유행 관련 감사원 감사 및 손실보상 규정 정비를 포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16.6.30일) 이후 메르스 유행과 관련한 삼성서울병원의 위법여부 판단을 위해 현장조사, 서면문답 및 법률검토 등 실시했다.
조사 결과 삼성서울병원은 5차례에 걸친 역학조사관의 접촉자 명단제출 명령에도 이를 지연하는 등 복지부 장관의 지도·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12월26일 삼성서울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제출을 안내했다. 이어 지난달 23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이날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해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위반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의료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2015년 11월 30일 제3차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유보했던 손실보상 부분도 조만간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 제재가 너무 약한 것이 아닌지? ○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진행 중인 제제조치는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벌칙(고발)으로 구분됨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 동 사안에 적용된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은 일반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 제재의 수준을 높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 과징금 액수는 「의료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 기준의 최고등급(일 537,500월)을 적용한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벌칙과 관련하여, -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는 역학조사를 거부& 8228;방해& 8228;회피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동 벌칙규정은 ’15.7.6일 개정된 사항으로, 개정 전에는 법 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었음 2. 이번 행정처분 및 고발은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메르스 손실보상과 연계되어 있는 것인지? ○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5.12.29. 일부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16.6.28 일부개정)에 따라 삼성서울병원의 고발 및 행정처분 사유는 손실보상의 지급제외 및 감액 사유이며, - 손실보상 여부 및 수준은 이를 감안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임 3.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언제 개최하는지 ? ○ 2월 중에 개최하여 손실보상 여부 및 수준을 심의할 예정임 4.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따라 의료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과 민간전문가가 공동 수행 ○ 참고로, 메르스와 관련한 손실보상을 심의하기 위해 2015년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3회 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 5. 삼성서울병원 손실보상에 대한 복지부 의견은?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손실보상 여부 및 수준을 산정할 계획 6. 삼성서울병원을 봐주려고 했으나 특검 수사에 따라 급하게 처분과 고발을 진행한 것은 아닌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진행한 후 현장조사 등을 거쳐 처분과 고발을 수행한 것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추진되었음 ○ 동일한 사례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의료법상의 행정처분 및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의 사례에서는 조사에서 처분까지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기간이 걸리는 것이 보통인 점을 감안하면, - 이번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는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조사 및 자료검토를 진행하여 수행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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