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인체조직 기증자 위로금 폐지...1일부터
- 최은택
- 2017-02-01 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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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탄불선언 반영...장제비는 두 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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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일부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에게 지급되던 위로금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장제비, 진료비, 위로금 등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장제비와 진료비만 지급한다는 것.
이는 기증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 이스탄불 선언(DICG: Declaration of Istanbul Custodian Group, 2015년 11월)의 금전적 보상 금지원칙에 위배되고,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가령 장기기증의 경우 현재는 장제비 180만원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360만원으로 늘린다. 실비 지원대상인 진료비(상한 180만원)는 그대로다.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폐지하고 기증자 예우 사업 등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기증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생명나눔 추모공원 설립 등 기증자 예우문화 조성 사업, 국가가 장례지원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기증자 사망에 따른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자조모임, 심리치료 등 추모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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