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약제처방 주민번호 누락 시 행정지도 대상"
- 최은택
- 2017-01-31 12:1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미이행시 처분 가능...환자요구 시 예외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1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비급여 약제처방 주민번호 누락 등은 미용성형분야에서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주민번호를 누락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환자가 주민번호 기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처분이 어렵다"며 "사례별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약제 비급여 처방전 주민번호 누락 등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을 위해 지난해 12월30일부터 시행된 'DUR 사전점검 법제화'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
주민번호 누락·부실기재 비급여 처방전, 어찌하나
2017-01-31 06:14:5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사상 최대 식약처 허가·심사인력 모집…약사 정원만 141명
- 2식약처, 국산 '방광암 유전자검사시약' 신개발의료기기 허가
- 3창고형약국에 품절약까지...쏟아져 나온 약국 불만들
- 4발매 1년됐는데...부광 CNS 신약 '라투다' 특허 도전장
- 5[특별기고] "무약촌 의약품 규제 완화, 국민 안전은 어디에"
- 6식약처, 의료제품 허가심사 담당 공무원 198명 채용 공고
- 7의료용대마 사용범위 확대...에피디올렉스 약가협상 돌입
- 8약가 개편 입장차...정부·제약업계의 미묘한 새해 덕담
- 9의대증원 논의 앞둔 의-정...신년하례회서 조우
- 10동대문구약 "청량리 1천평 규모 약국+HB&스토어, 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