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이용 분업예외환자 약제비 부담기준 손질
- 최은택
- 2017-01-31 11:35: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국무회의서 건보법시행령개정안 의결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한 정신질환자나 감염병환자 등 의약분업 예외환자의 본인부담률 산출 근거가 변경된다.
현 기준이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이중 부과하도록 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서 산식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실제 적용은 올해 1월1일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부터 대상이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2' 규정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의약분업예외환자란의 본인부담액란 본문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약값 총액)×30/100(임신부의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0/100)+약값 총액×30/100'으로 바뀐다.
지난해 12월30일 개정된 현 규정은 '(요양급여비용 총액×30/100(임신부의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0/100)+약값 총액×30/100'으로 돼 있다.
산식이 이렇다보니 약값총액을 포함한 요양급여비 총액의 30%(임신부 10%)에다가 또 약값총액의 30%를 별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해석될 소지가 컸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용상 달라지는 건 없지만 약제비 중복징수(60%)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명확히 본인부담금 산정기준을 이번에 변경했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사상 최대 식약처 허가·심사인력 모집…약사 정원만 141명
- 2식약처, 국산 '방광암 유전자검사시약' 신개발의료기기 허가
- 3창고형약국에 품절약까지...쏟아져 나온 약국 불만들
- 4발매 1년됐는데...부광 CNS 신약 '라투다' 특허 도전장
- 5[특별기고] "무약촌 의약품 규제 완화, 국민 안전은 어디에"
- 6식약처, 의료제품 허가심사 담당 공무원 198명 채용 공고
- 7의료용대마 사용범위 확대...에피디올렉스 약가협상 돌입
- 8약가 개편 입장차...정부·제약업계의 미묘한 새해 덕담
- 9의대증원 논의 앞둔 의-정...신년하례회서 조우
- 10동대문구약 "청량리 1천평 규모 약국+HB&스토어, 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