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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저하제 처방 OECD 평균이하…광범위 항생제는?

  • 김정주
  • 2017-01-31 06:14:51
  • 노인 벤조다이아제핀계 고정처방 경향 주의 필요

[2014년 기준 OECD 보건의료 질 지표 생산 및 개발 연구]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지질저하제 처방률은 평균 이하로 낮지만 광범위한 항생제 사용량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 환자가 복용을 피해야 하는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은 고정처방 경향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 같은 국가적 경향은 심사평가원의 '2014년 기준 OECD 보건의료 질 지표 생산 및 개발'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김경훈 의료정보융합실 팀장) 속 '일차의료 약제 처방'편에 나타나 있다.

26일 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2015년에 일차의료 영역의 약제처방 지표를 처음 수집했다. 연구진은 나라마다 각기 다른 처방 환경과 사례에 따라 2015년도 지표 수집에서 적용한 의료제공자 측면의 일차의료 정의(의원과 보건기관 외래)와 기능 측면의 정의(전체 요양기관 외래)를 적용해 지표를 산출해 비교했다.

또한 OECD는 약제 사용 기준으로 '일일 상용량(Daily Defined Dose, DDD)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DDD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일(Day)을 적용할 것을 제시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의약품별 DDD를 적용해 지표를 산출했다.

◆제제별 선출 결과 = 먼저 2014년 우리나라 의원과 보건기관 외래에서 혈당강하제 270 DDD를 초과해 처방받은 환자 중 지질저하제를 한 번 이상 처방받은 환자 비율은 54.8%, 전체 요양기관 외래에서는 60.4%로 지표산출 범위에 따른 지질저하제 처방률 차이는 5.6%였다.

같은 해 혈당강하제를 270 DDD 이상 처방받은 환자 중에서 일차 선택 항고혈압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의원과 보건기관 외래에서는 78.8%, 전체 요양기관 외래는 79.9%였다.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을 365 DDD를 초과해 처방받은 65세 이상 환자는 의원과 보건기관 외래에서는 인구 1000명당 7.5명, 전체 요양기관 외래는 같은 기준에서 11.1명이었다. 일차의료 정의에 따른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 처방률 차이는 3.6명이었다.

장기작용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을 한 번 이상 처방받은 65세 이상 환자는 1000명당 176.6명이었다. 반면 모든 요양기관 외래에서 처방받은 환자는 같은 기준으로 212.8명으로 산출 범위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있었다.

2014년 한 해 동안 처방된 항생제 사용량 중에서 2세대 세팔로스포린과 퀴놀론항상제 사용량 비중은 의원과 보건기관 외래에서는 36.5%였다. 동일한 기준으로 전체 요양기관 외래에서는 36.7%로 유사했다.

의원과 보건기관 외래에서 항생제 처방량은 17.5 DDD/1000명/일이었다. 전체 요양기관 외래의 경우 22.1 DDD/1000명/일로, 의원과 보건기관 외래보다 항생제 처방량이 많았다.

◆소결과 함의 = 2013년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과 약제 처방 수준을 비교한 결과, 전체 요양기관 외래에서 당뇨 환자 일차 선택 고혈압제 처방률은 평균 수준인 반면에 지질저하제 처방률은 평균보다 낮았다.

2014년 당뇨 환자 지질저하제 처방률은 2012년(51.4%)보다 늘었는데, 이는 치료목적으로만 처방할 수 있는 약제 급여기준이 변경되면서 처방률이 향상된 것으로 연구진은 분석했다.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을 365 DDD 처방받은 65세 이상 환자의 비율은 낮았다. 반면 장기작용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을 한 번 이상 처방받은 환자 비율은 높았다. 노인 환자가 이 계열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면 인지장애나 낙상, 대퇴부 골절 등 부작용이 나타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피해야 할 약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디아제팜과 같은 장기작용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을 고정적으로 처방하는 경향이 있어 처방률이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우리나라 전체 외래 항생제 사용량은 22.1 DDD/1000명/일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연구진은 "특히 광범위 항생제에 해당하는 2세대 세팔로스포린과 퀴놀론항생제 사용량은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아 항생제 사용량 관리와 함께 적절한 항생제 사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함의점을 남겼다.

한편 우리나라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도 일차의료의 기능을 할 수 있어 지표 산출 기준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일차의료 정의를 가이드라인에 명확히 해 줄 것을 OECD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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