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분회장협의회, 불용약 조례 제정 힘 모아
- 김지은
- 2017-01-23 17:21:4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분회들, 불용약 폐기 실태 공유…대약 보건환경위 초청해 의견 청취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분회장협의회는 이날 대한약사회 보건환경위원회 김미숙 위원장을 초청해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살펴보고 각 구 조례 제정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 앞서 최병원 인천시약사회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 회원 약국들의 수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환경을 위해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숙 위원장은 "폐의약품 수거사업이 약사사회의 사회기여 활동에서 시작됐으나 현재는 약국가의 부담이 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불편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조례 제정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라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기초자치단체별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조례 제정과 관련해 각 분회 상황을 설명하며 해결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인천시 내 전체 분회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강근형 협의회장은 "현안 해결을 위해 지부를 찾아 주신 김미숙 위원장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과 같이 대한약사회와 지부가 현안에 대하여 서로 만나서 소통하여 해결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날 회의에는 인천시약사회 각 구 분회장과 최병원 인천시약시회장, 이좌훈 총무이사, 대한약사회에서는 김미숙 보건환경위원장과 최헌수 부국장, 이소희 사원이 참석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2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3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4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혁신' 고삐…K-바이오 지원
- 5참약사-삼성전자 협업, 삼성헬스 내 복약 콘텐츠 제공
- 6원산협 "업무보고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방향 재확인"
- 7온코닉, '네수파립' PTEN 결핍 자궁내막암서 항암 효과
- 8소비자단체 "비대면 진료, 일률적 규제 말아야"
- 9지투지바이오, GB-5001 반복투여로 개발 속도
- 10녹십자, 1400억 들여 차세대 혈액제제 생산라인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