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학회 "한의계 한방난임치료 건보적용 안될말"
- 이혜경
- 2017-01-13 18:13: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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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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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배덕수)가 방난임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주장하는 한의계를 향해 한방난임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 시도한 소규모 한방난임치료 결과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해달라는 주장이 있었다"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행위가 환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방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한의계의 주장에 인용된 한방난임치료 연구 결과의 경우, 의학적 근거 측면에서 살펴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학회는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단순한 기술연구이거나잘 계획되지 않은 코호트 내지 환자-대조군 연구에 그치고 있다"며 "무작위 대조 연구나 메타분석, 계통적 문헌고찰과 같이 근거수준이 높은 연구는 드문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방난임치료는 기본적으로 한약복용과 침구치료 이외에도, 뜸과 같은 물리치료 등 한의원에서 시행 가능한 치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러한 치료 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였는지에 대한 기술을 모호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회는 "한방난임치료가 효과가 있는지도 불분명하거니와 설령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치료방법이 표준화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하기는 어렵다"며 "표준적 진료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 환자에서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진료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된다면 건강보험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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