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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영제 사망건…의협보단 현장 의사 증언 인용

  • 이혜경
  • 2017-01-11 06:14:52
  • 조영제 부작용 팝업 무시한 의사·방사선사 '유죄'

#조영제 아나필락시스 이후 발생한 사망사건에서 대한의사협회보다 사고직후 병원 소속 의사가 내린 판단을 더 높게 평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조영제를 투여하는 CT검사를 받고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연루된 주치의 A씨에게 금고 1년 및 집행유예 2년, 방사선사 B씨에게 벌금 500만원, 병원 측에 벌금 10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사망한 환자는 2011년 사건 발생 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고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했던 환자로, 검진 당시 조영제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를 겪으면서 병원진료정보시스템에 과거병력이 기록됐다.

하지만 주치의 A씨와 방사선사 B씨는 병원진료정보시스템의 조영제 부작용 경고 팝업창을 간과한 채, 2014년 1월 8일 환자에게 조영제 투여가 필요한 CT검사를 시행했다. 결국 환자는 다음 날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이때, 사건발생 병원소속 의사 D씨가 사망진단서에 '조영제 사용에 따른 아나팔락시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을 사망원인으로 적었고, D씨는 법정에서 환자의 사망원인을 조영제 부작용으로 판단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법원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피해자가 조영제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비교적 낮게 판단하면서, 사후적으로 의료기록을 분석한 감정결과를 내놨다.

이에 법원은 "의협이 조영제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고, 사후적 의견 분석 개진보다 피해자를 직접 치료하고 사망 과정을 확인한 병원 측이 사고 직후 내린 객관적인 분석의 신빙성을 더 높게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주치의와 방사선사에 대한 업무상 과실에 대한 판단 역시, 법원은 피해자는 조영제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한 사실이 있었고, 병원은 의사가 이 같은 사실을 간과하지 않도록 팝업창을 띄워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치의와 방사선사는 이를 간과하고 무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치의 A는 사망 환자가 조영제 투여 후 실신했던 2년 전 사고를 인지하고 있었고, 조영제 투여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자의 부작용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게 법원의 판결이다.

법원은 "방사선사의 경우 팝업창에 뜬 경고를 주치의나 영상의학과의사와 상의하지 않고 조영제를 투여한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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