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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홍삼 갱년기 증상 완화 아직 근거 없어"

  • 이혜경
  • 2017-01-10 12:31:17
  • 요약
  • "식약처에 홍삼 갱년기 증상 유효 근거자료 요청했으나 거절"

최근 식약처가 홍삼 건강기능식품 원료 기능성에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자 한의계가 반발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10일 "식약처가 이를 인정한 것은 2015년 백수오 사태 이후에도 건강기능식품의 효과 인정에 관한 제도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30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를 통해 홍삼이 갱년기 여성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는 홍삼이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등록된 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것이다.

한의협은 "식약처의 이 같은 조치와는 달리 각종 의학적 임상 및 연구결과에서는 홍삼이 갱년기 여성 증상 개선과 무관하며, 잘못 섭취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며 "최근 발표된 임상논문에서는 홍삼이 갱년기 여성의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확실한 효과를 찾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오히려 질 출혈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었으며, 홍삼(인삼)을 갱년기 여성의 건강증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는게 한의협의 입장이다.

한의협은 "지난해 발표된 최신 문헌고찰에서도 홍삼을 섭취한 43례에 대한 8주 시험에서 홍삼이 여성의 어떠한 호르몬에도 영향을 주지 못했음이 밝혀졌다"며 "또 다른 시험(72례, 12주)에서도 자궁내막 및 에스트로겐에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현행 건강기능식품 원료 관리시스템에서는 세부기준 없이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가 고시형 기능성원료로 일괄적으로 전환되기가 용이하다"며 "홍삼의 경우도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식약처가 이를 용인해준 꼴"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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