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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17일 법안심사-20일 법률안 의결

  • 최은택
  • 2017-01-06 11:47:41
  • 1월 임시회 의사일정 확정...국감보고서 채택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월 임시회 동안 이틀 간 의사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일단 오는 17일 하루동안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소집해 법률안을 심사하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한다. 또 같은 날 간사선임안과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안 등을 처리한다.

보건복지위는 이 같이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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