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요양시시설 촉탁의 비용, 수급자가 지불
- 김정주
- 2017-01-05 11: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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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제도 개편 안내...추후 모니터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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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시설 촉탁의사제도를 개편해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요양시설 촉탁의사제도는 요양시설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의사회를 통해 추천기준(인적·지리적·건강관리기준 등)에 따라 추천·지정돼 매월 시설을 방문해 입소자의 건강상태 확인 등 건강관리를 하는 제도다. 그간 건보공단은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촉탁의 활동비용을 포함한 비용을 수급자와 각각 나눠 부담해 왔으나, 촉탁의사의 활동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관련 비용을 제외하면서 그만큼 수가를 인하했다.
다만 수가의 경우 다른 인상요인 반영에 따라 전체 4.02%가 올랐다.
이에 따라 1부터는 촉탁의 진찰 서비스를 받을 경우, 기존에 납부하던 시설 이용 본인부담금과는 달리 촉탁의 진찰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시설에 납부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촉탁의사를 통한 어르신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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