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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허용범위 약값할인 못챙긴 공단 병원 질책

  • 최은택
  • 2016-12-22 12:14:55
  • 복지부 감사서 개선요구...최대 23억 절감기회 놓쳐

현행 리베이트 관련 법령은 의약품 등의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른바 '리베이트 허용범위' 중 하나로 과거엔 '백마진'으로 불렸다.

22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공단 종합감사 보고서를 보면, 건보공단 일산병원은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의약품 1070억원과 의료기기 232억원 등 총 1302억원의 의료재료를 구입했다.

납품일로부터 1월 이내 대금을 결제하면 이 금액의 1.8%를 합법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다. 2월 이내와 3월 이내 할인율은 각각 1.2%, 0.6%다.

복지부는 그러나 "공단 일산병원이 이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현재까지 의약품 등의 납품계약 때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감사대상 기간동안 최대 23억3438만원(할인율 1.8% 적용시), 최소 7억8129만원(할인율 0.6% 적용시)의 구매예산을 절감하지 못했다"고 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의약품 등 구매계약 시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대금 조기결제에 따른 할인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집행하라"고 건보공단 이사장과 일산병원장에게 개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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