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가 산 병원인근 상가, 약국 개설 움직임 '솔솔'
- 김지은
- 2016-12-16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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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상가 점포들에 이전 요구...약국 개설 약사 모집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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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천안 단국대 소유 부지였던 병원 정문 인근 상가를 매입한 A도매상이 상가 기존 점포 임차인들에게 이달 안으로 점포를 비우라고 요청했다.
A도매상은 단국대병원이 이용해 왔던 치매센터와 병원 관련 기관, A도매상 사무실 등을 제외한 상업 시설 등에 이달 초부터 점포 이전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 상가 지하에 위치하던 마트와 1~2층 식당 등의 점포 중 일부는 이미 이전을 했고, 나머지 점포들도 이달 안으로 이전을 준비 중이다.
기존엔 이 상가 건물이 학교용 부지인데다 세입 점포들이 비교적 저렴한 임차료를 내 왔던 만큼 별다른 저항없이 점포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약국 약사는 "점포주들도 새 건물주가 1층에 약국 개설을 준비 중이란 사실을 알고 있을 만큼 그 자리를 제외하고 재계약을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후 점포주들도 포기하고 이전을 준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상가 점포주들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기존 점포 중 일부가 이전을 마치면 이 건물은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새 점포들을 입점시킬 준비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사들에 따르면 최근 A도매상이 상가에 약국을 입점시킬 약사를 수소문하며 개설 준비에 착수했다.
지역 약국 약사는 "주변 약사를 통해 A도매상이 이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할 약사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 약사도 약국 개설을 염두에 두고 도매상 측과 논의를 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이 약사는 또 "내년 1월 중순 명도변경 시점에 개설 허가 신청을 하고 안되면 다른 용도로 점포를 사용하다 일정 기간을 보고 다시 허가 신청을 내는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다.
천안시는 천안단국대병원 인근 부지 내 약국 개설을 불허해 달라는 천안시약사회 민원에 대해 "해당 건물을 영업장으로 하는 약국개설 등록 신청이 현재 시에 접수된 사실은 없다"며 "약국 개설 가능 여부는 신청서 접수 후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시약사회는 민원에서 A도매상과 천안단국대병원 간 관계를 철저히 조사해 담합,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가 발견된다면 형사고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천안시는 "관련 조사는 금융거래 자료확보 등 사법기관을 포함한 관련기관 합동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관계로 약사회에서 불법행위와 관련한 구체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다면 시 차원에서 사법기관과 공조해 의약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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